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전에 판사를 제대로 공격했죠

조선일보가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8-02-06 21:15:21

입력 : 2008.08.13 23:59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 이 판사는 11일 "생계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낮 집회는 참여할 것이고 야간에도 합법적인 집회는 참여하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거나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측이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그런 부분은 말이 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요즘이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3/2008081301663.html


지금 기레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웃습니다 
IP : 59.27.xxx.4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463 실력 좋은 한의사 소개 부탁드려요. 3 다급한 처지.. 2018/04/30 1,513
    805462 중국에서 카톡이 되나요? 8 .. 2018/04/30 1,959
    805461 뉴스공장듣다가 유튜브에 서 5 뉴스공장 2018/04/30 1,817
    805460 초6,영어학원 수준이 너무 높은데 좀 쉬면 안될까요? 7 영어 2018/04/30 2,243
    805459 운동기구 이름 찾아주세요 ~ 3 봄비 2018/04/30 980
    805458 조현아 이혼소송 뉴스 뜨네요 11 모모 2018/04/30 12,646
    805457 폐 조직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2 ... 2018/04/30 1,777
    805456 자칭 언론 종사자 입니다.jpg 5 펌글 2018/04/30 2,184
    805455 이읍읍. 경수찡이 무슨 뜻인가요? 6 ... 2018/04/30 8,939
    805454 한가인 드라마 어때요? 12 ㅇㅇ 2018/04/30 4,031
    805453 '커지는 1인 가구 시장' 2 oo 2018/04/30 1,757
    805452 외모 지적하는 상사..2 14 ㅇㅇㅇ 2018/04/30 2,750
    805451 무기여 잘있거라 파랑 2018/04/30 625
    805450 재혼고민 75 사소한 아름.. 2018/04/30 16,532
    805449 우리 문프 뮤비 같이 봐요~!! 4 다른 적 없.. 2018/04/30 1,431
    805448 해외여행자보험..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1 보험 2018/04/30 592
    805447 민주당사에 일베 도지사 후보 #팩스항의 하는 법 (팩스어플) 5 성남_아수라.. 2018/04/30 1,123
    805446 타코와사비..먹을만해요? 5 Zz 2018/04/30 1,200
    805445 카카오페이지는 문의전화가 없나요? 1 다시.. 2018/04/30 632
    805444 13년전 리설주.jpg 24 리설수 2018/04/30 21,943
    805443 이설주 만날때에 문통이 설명하는거실시간으로 들었어요. 2 여사님 작품.. 2018/04/30 2,764
    805442 [단독]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2 세우실 2018/04/30 779
    805441 이재명거부운동 서명 (재서명부탁합니다) 18 메신저 2018/04/30 1,342
    805440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배합된 유수분 크림 추천 부탁 1 크림 2018/04/30 750
    805439 황전원은 제반 사퇴하라!- 국민청원 8 bluebe.. 2018/04/3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