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13 23:59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 이 판사는 11일 "생계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낮 집회는 참여할 것이고 야간에도 합법적인 집회는 참여하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거나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거나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측이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그런 부분은 말이 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요즘이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3/2008081301663.html
지금 기레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