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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정도 받으면 세금 내어야되나요?

세금 조회수 : 5,840
작성일 : 2018-02-06 16:26:47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안좋은 자식에게 1억정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10년동안 한 자식에게 5천만원 줄수있다고 본것같은데

1억 한꺼번에 줘도 되는건가요?

IP : 220.119.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18.2.6 4:28 PM (218.237.xxx.85)

    오천만원은 세금 없고 나머지 오천만원만 세금있어요 세금 요율 찾아보세요 증여세

  • 2. ...
    '18.2.6 4:30 PM (116.41.xxx.150)

    오백정도라고 아는데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구요

  • 3. --
    '18.2.6 4:31 PM (59.15.xxx.2)

    20 세 이상이면 10년동안 5천 증여 무과세. 한꺼번에 받으려면 나머지 5천은 현금으로 받으셔야 겠네요

    이체하면 다 기록 남으니까

  • 4. ...
    '18.2.6 4:43 PM (218.51.xxx.239)

    현금으로 받으시고,일부러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된 재산이나 미리 상속된 재산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가질 수 있구요.
    대신 상속세 과세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안 넘으면 세금 안 내도 되니
    미리 증여세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년 수에 따라 입증 해야할 금액에 대해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 5. ㅇㅇ
    '18.2.6 4:43 PM (58.122.xxx.85) - 삭제된댓글

    5천계좌이체 나머지현금하면되죠 다그러지않나요

  • 6. ...
    '18.2.6 4:44 PM (218.51.xxx.239)

    증여세는 자녀 1명당 5천 이상 금액부분에 대해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그 공제 한도가 훨씬 커요`

  • 7. .....
    '18.2.6 7:01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5천 이체
    5천은 부모님 명의 통장이랑 현금카드 같이 주면 알아서 잘 빼 쓸겁니다.

  • 8. ..............
    '18.2.6 7:19 PM (180.71.xxx.169)

    5천만원 증여 비과세니 해당없고 5천만원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하고 내는 사람 진짜 있나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네요. 저 위에서는 몇억, 몇백억이 껌값으로 왔다갔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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