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께 1억정도 받으면 세금 내어야되나요?

세금 조회수 : 5,840
작성일 : 2018-02-06 16:26:47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안좋은 자식에게 1억정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10년동안 한 자식에게 5천만원 줄수있다고 본것같은데

1억 한꺼번에 줘도 되는건가요?

IP : 220.119.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
    '18.2.6 4:28 PM (218.237.xxx.85)

    오천만원은 세금 없고 나머지 오천만원만 세금있어요 세금 요율 찾아보세요 증여세

  • 2. ...
    '18.2.6 4:30 PM (116.41.xxx.150)

    오백정도라고 아는데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구요

  • 3. --
    '18.2.6 4:31 PM (59.15.xxx.2)

    20 세 이상이면 10년동안 5천 증여 무과세. 한꺼번에 받으려면 나머지 5천은 현금으로 받으셔야 겠네요

    이체하면 다 기록 남으니까

  • 4. ...
    '18.2.6 4:43 PM (218.51.xxx.239)

    현금으로 받으시고,일부러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된 재산이나 미리 상속된 재산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가질 수 있구요.
    대신 상속세 과세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안 넘으면 세금 안 내도 되니
    미리 증여세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년 수에 따라 입증 해야할 금액에 대해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 5. ㅇㅇ
    '18.2.6 4:43 PM (58.122.xxx.85) - 삭제된댓글

    5천계좌이체 나머지현금하면되죠 다그러지않나요

  • 6. ...
    '18.2.6 4:44 PM (218.51.xxx.239)

    증여세는 자녀 1명당 5천 이상 금액부분에 대해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그 공제 한도가 훨씬 커요`

  • 7. .....
    '18.2.6 7:01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5천 이체
    5천은 부모님 명의 통장이랑 현금카드 같이 주면 알아서 잘 빼 쓸겁니다.

  • 8. ..............
    '18.2.6 7:19 PM (180.71.xxx.169)

    5천만원 증여 비과세니 해당없고 5천만원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하고 내는 사람 진짜 있나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네요. 저 위에서는 몇억, 몇백억이 껌값으로 왔다갔다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658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앞으로 국ㅆ 이라 부르지 말자.jpg 5 국좀으로 2018/04/30 2,117
805657 휴대폰 인스타 앱 설치 삭제 누르면 재가입 안되나요? 1 .. 2018/04/30 687
805656 수원에서 여고생한명을20명이 집단 폭행 5 심장이 벌렁.. 2018/04/30 5,337
805655 퇴근할때 만두 사왔으면 6 자상한 남편.. 2018/04/30 2,455
805654 불가능해 보이는걸 해내는 영화 알려주세요. 22 .... 2018/04/30 2,291
805653 중국가서 뭘 사오면 좋을까요? 7 봄날 2018/04/30 1,446
805652 미쳤나봐 6 다람 2018/04/30 1,899
805651 주부 11년차 처음으로 코다리조림?(찜?) 성공했어요 3 ㅋㄷㄹ 2018/04/30 2,091
805650 펌-청와대Live] 2018 남북정상회담 뒷이야기 ..... 2018/04/30 969
805649 ㅣ달 남겨놓고 중도해지도 이자많이못받나요? 3 예금 2018/04/30 1,041
805648 영어 초고수 분들께 독해 관련...조언 구합니다 7 잉글리시 2018/04/30 1,392
805647 이제 우리모두 서로를 '존중'합시다 2 행복해요 2018/04/30 712
805646 인천 아동살해범들 고작 20년 13년 10 아니지 2018/04/30 1,565
805645 미운우리새끼 궁금한 점이 있어요~ 3 ... 2018/04/30 2,085
805644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준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 2 감동이었겠네.. 2018/04/30 1,282
805643 상해여행 계획인데 조언 구해요 ㅠ 7 제발~~ 2018/04/30 1,399
805642 두피예민 하신 분들~~ 11 아메리카노 2018/04/30 3,439
805641 고급진??양산 하나 추천해주세요 11 선물용 2018/04/30 2,366
805640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청와대 청원 2 light7.. 2018/04/30 889
805639 양파샐러드 채를 어떻게 써시나요? 5 ... 2018/04/30 1,380
805638 옆구리지방종 제거수술 어느과로 가야할까요? 4 lovema.. 2018/04/30 3,037
805637 초등 아이 교외 상 받은 경우에... 11 luck 2018/04/30 1,945
805636 사소한 살림의 지혜 공유해봐요. 24 /// 2018/04/30 5,183
805635 아직도 이읍읍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14 이읍읍 제명.. 2018/04/30 929
805634 조재현 활동 재개한다는데 이것도 청원감 같은데 17 김ㅇㄹ 2018/04/30 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