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아이가 새그웨이를 타고 가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달리던 속도가 있으니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크게 다쳐 응급실에 가서 봉합하였어요.
얼굴이라 흉터가 남을거라기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사고가 있기전 충분히 충전을 하였음에도 운행중 배터리가 갑자기 꺼지는 일이 있어서 구입처에 as를 맡겼는데 별이상 없다며 다시 내주는 바람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사고가 있은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나봅니다.
운행자격이 만16세이고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구입처인 백화점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습니다.
제아이는 만14세이고요. 이것은 부모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아이얼굴에 남을 상처때문에 속상하여 구입처에 이를 어쩌냐 하였더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보험과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기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는지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구입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제품결함으로 as신청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생 남을 얼굴에 상처가 사춘기 시기의 아이에 마음의 상처가 될까 걱정스러워요.
아이는 트라우마로 다시는 새그웨이를 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으며
어떻게해야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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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고났었던..제품의 결함으로 사고났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 조회수 : 647
작성일 : 2018-02-06 08:58:33
IP : 223.38.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도
'18.2.6 9:22 AM (110.70.xxx.143) - 삭제된댓글그 기계 설명서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텐데 면허필요성 연령고지를 백화점에서 못 받은 걸 탓하는 건 의미없을 건 같아요. 그런 건 남의 구두 설명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 체크 하셔야해요.
기계결함이라는 게 증명이 쉽지 않아요. 운전부주의라고 나올 수도 있죠. 자동차 사고도 그렇구요. 보호장비 잘하고 안전속도 유지밖에 길이 없죠.
그런데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겠지만 자전거, 보드 등으로 다치는 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2. 아마도
'18.2.6 9:2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그 기계 설명서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텐데 면허필요성 연령고지를 백화점에서 못 받은 걸 탓하는 건 의미없을 건 같아요. 그런 건 남의 구두 설명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 체크 하셔야해요.
기계결함이라는 게 증명이 쉽지 않아요. 운전부주의라고 나올 수도 있죠. 자동차 사고도 그렇구요. 보호장비 잘하고 안전속도 유지밖에 길이 없죠.
그런데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겠지만 자전거, 보드 등으로 다치는 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저도 고딩맘인데 애들 참 많이 다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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