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근 갈 학교의 교무부장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죠 조회수 : 3,188
작성일 : 2018-02-05 22:39:15

성격이 이상한 건지 교무부 기존 인력이
죄다 딴 부서로 가버리고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소식...친구는 절대 그 부서
가지말라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인가봐요.
이모가 뭘 안다고 걸핏하면 교사전력있는
제게 물어보는데 이 경우 어떤 현답이 있을까요??
그냥 교무일 안해봐서 못한다고만 해라..그러고 말았는데
참ㅁㅁㅁㅁ ;;;;
요즘도 저런 업무분장에 본인의사는 반영이 불필요한가요?
죄송합니다. 어지러운 시국에 요런 글 올려서요...
IP : 222.119.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나무
    '18.2.5 10:45 PM (61.105.xxx.166)

    다른 핑계를 대고 빠져야죠. 교무부장은 자기 승진때문에 하는 일이고 연구부장은 행사빼고 일의 강도가 교무부장만큼 많은듯합니다

  • 2. 123
    '18.2.5 10:45 PM (1.244.xxx.136) - 삭제된댓글

    벌써 발령이 났나요?
    공고는 안난거 같은데 미리 알게 되나봐요?

  • 3. ㅇㅇ
    '18.2.5 10:52 PM (61.98.xxx.164) - 삭제된댓글

    못하겠다고 버티라고 하세요
    전입온사람한테 일뒤집어씌우기하는거예요
    연구가 학교교육과정 큰틀 잡는 중요한 일인데 방금 전입온 사람한테 시키는게 웃긴짓이죠

  • 4. 레모네이드
    '18.2.5 10:59 PM (110.14.xxx.196)

    발령 오늘 오후에 발표했어요
    무조건 담임한다고 담임경력도 있구해서 해야한다고 같은 말 반복적으로 하면됩니다
    기존 샘들이 교무부 지원안했다는것은 독박쓰는거여요
    교무부장 말 안들어도 됩니다

  • 5.
    '18.2.5 11:15 PM (58.239.xxx.199)

    기피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ᆢ절대 못한다 하고 버티는 수 밖에ᆢ 학교도 나름 규칙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 우선이긴하죠ᆢ 1년 버티고 다른사람처럼 떠나야죠ᆢ

  • 6. 절대로
    '18.2.5 11:17 PM (178.191.xxx.34)

    무조건 담임한다고 우겨야죠.
    친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꼭 피해야죠.

  • 7. ㅇㅇ
    '18.2.5 11:21 PM (121.168.xxx.41)

    업무분장할 때
    그 학교 샘들이 기피하고 남은 거..
    새로 전근해서 오는 샘이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858 열성적인 엄마들. 5 2018/02/06 2,287
776857 남얘기는 다 자기얘기일 뿐이죠..ㅎㅎㅎㅎㅎ 6 tree1 2018/02/06 1,637
776856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쓰자구요. oo 2018/02/06 772
776855 피아노 안배우고 그냥 바이올린만 배워도 될까요 10 sodd 2018/02/06 3,115
776854 집이 안팔려요 ㅠ.ㅠ 23 미치겠어요 2018/02/06 8,445
776853 외도하고도 이혼요구하는 남편 34 남편의 바람.. 2018/02/06 11,368
776852 댓글단 메뉴얼, 이재명,안희정쪽으로 뒤집어 씌우는 조선일보 3 적폐척결 2018/02/06 561
776851 강조하는 말? 아닌 말? 차이 2 영어문법질문.. 2018/02/06 276
776850 청와대청원이 법적 효력이 없어도요 20 사법부 2018/02/06 1,341
776849 에어프라이어로 베이컨 해먹었어요 1 302호 2018/02/06 3,568
776848 언니아들 조카랑 산단글 지웠나요? 4 ㅡㅡ 2018/02/06 2,411
776847 냉동생선이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6 생선요리 2018/02/06 1,357
776846 탈모샴푸 6 동주맘 2018/02/06 2,275
776845 길냥이 집에 습기가 자꾸 차는데 어쩌죠? 9 ... 2018/02/06 1,053
77684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10% 상승.. 54 슈퍼바이저 2018/02/06 1,843
776843 정형식 판사 청원 9만돌파!!!! 7 이재용탈옥 2018/02/06 1,087
776842 이 조건의 남자가 흔하지 않네요 32 ㅇㅇㅇㅇ 2018/02/06 11,346
776841 누룽지물..어디다 끓여먹으면 좋을까요? 1 ..... 2018/02/06 650
776840 정시합격했어요ㆍ학교선택 도와주세요 18 재수생맘 2018/02/06 5,569
776839 요즘 게르마늄팔찌 왤케 홈쇼핑에 많이 팔아요??? 12 .... 2018/02/06 4,395
776838 새어머니가 시한부 6개월인데..친자식들이 50 ... 2018/02/06 21,961
776837 대법관13인 4 ㅅㄷ 2018/02/06 889
776836 점점 이해력이 딸려요 5 .. 2018/02/06 1,845
776835 병설유치원 좋을까요 20 병설이 2018/02/06 3,188
776834 스카이라이프를 보는데 이걸 알람으로 할 수 있나요? 기계 2018/02/06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