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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36억 집행유예 vs 720만원 징역1년 ??!!

Pianiste 조회수 : 1,164
작성일 : 2018-02-05 18:40:16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중략)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실장 송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씨는 지난해 6월 송씨로부터 720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시흥시 물왕동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와 논곡동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5510


응 36억은 집행유예 720만원은 1년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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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61&b=bullpen&id=2018020500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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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36억을 줬으면 집유 받았을거라고 꼬집네요.
IP : 125.187.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쓸개코
    '18.2.5 6:49 PM (211.184.xxx.82)

    제목보고 혈압이 확 오르네요;;

  • 2. 차암나!!
    '18.2.5 7:32 PM (118.218.xxx.190)

    다시 화가 치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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