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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 있는 아이가 집을 산다고해서.돈을 조금 보태주려하는데요

고민 조회수 : 3,560
작성일 : 2018-02-04 23:32:33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것같아
도움을 청해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가 직장다닌지 2년되었습니다
월세만 내며 살다가 월세정도로 모기지로 집을 사는게 더 낫겠다 싶어 사게 되었어요
오퍼를 냈는데 되었나봐요
LA살다 아리조나로 갔더니.워낙 집이 싸서 용기를 내었어요
제가 궁금한점은 보증금에 보태라고 제가 2만달러를 보내주려합니다
아빠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주려하는데
미국에 보내면 거기서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건지요?
(아이가 예비군인이라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돈을 그아이 계좌로 보낼까 하는데요
그런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걸리는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돈을 보낼때 어떻게 보내는 것이 현명한것인지 사소한것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은행 갈건데 현명하신 82쿡님들의 말씀 한번.듣고 보내려합니다
IP : 222.121.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뻘글
    '18.2.4 11:39 PM (121.191.xxx.158)

    첫 댓글이 뻘글이라 죄송합니다만..
    2만달라이면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인데요,
    그런 정도의 돈까지도 세금 문제가 될까요??
    정 걱정되시면 우리 돈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인데요
    더더군다나 아드님은 시민권자인데 그래도 그 정도의 돈도 문제가 될까 싶네요.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 2. ,,,
    '18.2.4 11:46 PM (32.208.xxx.203)

    미국법 상에 일년에 이만블인지 만물이니 정확하지는 않는데 증여나 기프트로 줄수
    있다고 들었어요, 주마다 법이 조금씩 틀릴수 있으니 그지역 회계사 통해서 알아 보세요
    그리고 3퍼센트만 다운하면 집사는데는 문제가 없구요

  • 3. ...
    '18.2.4 11:46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타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거는 기프트라서 괜찮다고 들었어요.
    유학생들도 연10 만불 규정이 있는데 그거도 한국법 때문이지 미국에서는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아니니 잘 모르겠네요.
    예비군인은 직장인 인거죠?
    자녀분이 소득신고를 할거에요.
    할때됬는데..그때 한번 물어보라구 하세요.

  • 4. ,,,
    '18.2.5 12:10 AM (1.240.xxx.221)

    아이가 상속받은 거로 2만불 보내시고 아드님은 만일을 위해 택스화일할때
    신고하라고 하시면 될듯요
    그런데 몇만불 정도는 신경도 안쓴다고 하더군요

  • 5. 요샌
    '18.2.5 12:22 AM (74.75.xxx.61)

    일년에 오만불까지 괜찮다고 들었어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 6.
    '18.2.5 12:35 AM (180.224.xxx.210)

    비거주자에게 해외송금하면 과세 증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오천만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증여하시는 분이 세금을 부담하시면 된다고 알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계좌명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드님 명의로 상속이 이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저도 외환은행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듯 해요.

  • 7. ...
    '18.2.5 12:46 AM (221.139.xxx.166)

    한달전에 미국으로 2만달러, 2만달러. 총 4만달러 보냈어요. 연 5만달러까지는 상관없어요.

  • 8. 미국 1년에
    '18.2.5 1:17 AM (67.160.xxx.146)

    5만불까지는 기프티드머니로 받으실수 있어요. 집살때 론회사랑 택스보고시 증명만 되심 됩니다. 집 론받을때 20프로 다운페이먼트 하시는거로 2만불 쓰시면 되겠네요. 상속받으신거에서 다운페아먼트만 딱 도와주세요. 나머진 미래를 위해 남겨주시구요. 갑저기 큰 돈이 들어오면 론이 안나올수도 있으니 론회사에 말해서 2만불 한국서 온다라면 다 도와줍니다. 전 집살때 캐쉬 3천불 디파짓했다가 론 안나올뻔 했어요.

  • 9. ㅇㅇ
    '18.2.5 3:30 AM (73.254.xxx.237)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 주는 몇개 밖에 없어요. 아리조나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택스를 내는데 매해 기준이 다르지만 적어도 백만불 이상은 증여해야 택스를 내요.
    즉 몇십만불 주고 받는 건 택스 안냅니다.
    또 원글님은 한국에 계신 분이고 금액도 적으니 해당 안돼죠.

  • 10. 고민
    '18.2.5 7:11 AM (222.121.xxx.182)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늘 82쿡 조언을 먼저듣고 행동 했던지라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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