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아시는 부운
3웡부터 11월 말까지 근무조건이구요
더는 궁금합니다
학기가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2월 봄방학 전 기간은 논에)
왜 11월까지인지
우찌 이런 걸 1월 마지막
주에 공고을 내는지 말입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학기도 안 맞는데
넘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1. ..
'18.2.2 10:33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그 학교로 확인하셔야지요
2. mfg
'18.2.2 10:34 AM (223.38.xxx.158)정교사 휴직 땜빵이죠. 11월까지면 겨울방학은 정교사가 찾아먹겠단거죠.
3. ....
'18.2.2 10:35 AM (221.157.xxx.127)육아휴직복귀를 12월에하나보죠 교사가
4. ...
'18.2.2 10:36 AM (211.177.xxx.63)시간은 촉박하지 않을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많을테니까요
그리고 11월까지라는 기한은
기간제 교사가 대체한 그 자리의 원래 교사가 12월부터 출근 가능해서일 수도 있죠5. 정교사 ㅉㅉㅉ
'18.2.2 10:37 AM (211.109.xxx.69) - 삭제된댓글너무 개념없네요.
아이들 배려없이 그냥 돈만 벌겠다는거네.6. 12
'18.2.2 10:37 AM (1.233.xxx.36)12월에 정교사가 복직하고
방학 맞으려고 하나보죠7. 원칙
'18.2.2 10:39 AM (210.90.xxx.10)아마 출산이나 육아휴직, 연수, 병가 등 어떤 사정으로 정교사가 급히 빠지게 되고 11월에 복직하겠다 신청했나 봅니다. 보통 복직을 하겠다 원하는 날짜에 복직이 가능하더군요. 물론 1년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거나 하니 학교가 꼼수를 부려 10개월 11개월짜리 계약을 한다는 말도 있으니 이 경운 겨울방학 기간에 월급주기 싫어서 계약을 저리 짰는가 싶기도 하네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거의 일년간 한 선생님께 배우다 연말에 다른 선생님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 나빠보이네요. 학교에 말은 좀 해봐야 할 꺼 같아요.
8. ..
'18.2.2 10:41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정교사들의 휴직팁같은거에요
그래도 그분은 여름방학은 안챙기시네요.
최악은 아닌듯9. ..
'18.2.2 10:52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기간제 교사 2년 연속 쓰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잖아요.
9개월 채용하고 계약만료되면, 구직자는 3개월 실업수당 받을 수 있고요.
학교 입장(교육청)에서는 정규직 문제 해결하고요.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재고용합니다.
공무원 채용이 2주인가 3주전 공고가 의무사항이잖아요.
학기시작 1-2주 전에 채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 1월말 쯤이 적당한데요.
근데 1월말이면 안 되나여??10. ..
'18.2.2 10:56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기간제 교사 2년 연속 쓰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잖아요.
9개월 채용하고 계약만료되면, 구직자는 3개월 실업수당 받을 수 있고요.
학교 입장(교육청)에서는 정규직 문제 해결하고요.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재고용합니다.
공무원 채용이 2주인가 3주전 공고가 의무사항이잖아요.
학기시작 1-2주 전에 채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 1월말 쯤이 적당한데요.
근데 1월말이면 안 되나여??
말이 신규 채용이지 작년에 왔던 선생이 다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증이 됐고, 일도 늘었고요. 교사도 신입은 모든 게 서툴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에 실전으로 투입되다 보니, 교수실력이 늘어난 경력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디에나 변수는 있죠. 경력직? 기간제교사들도 나이 차면 진로고민하고 직업을 바꾸니까요.
학원을 차리느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느냐, 지금이라도 임용고시를 볼 것이냐.
아무래도 처우나 대우에서 정교사들과의 차별이 있고, 학생들도 기간제는 뒤에서 수근대고 그러나 봐여.11. ..
'18.2.2 10:57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기간제 교사 2년 연속 쓰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잖아요.
9개월 채용하고 계약만료되면, 구직자는 3개월 실업수당 받을 수 있고요.
학교 입장(교육청)에서는 정규직 문제 해결하고요.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재고용합니다.
공무원 채용이 2주인가 3주전 공고가 의무사항이잖아요.
학기시작 1-2주 전에 채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 1월말 쯤이 적당한데요.
근데 1월말이면 안 되나여?? ( 별 일도 아니게 보이는데 부정적이심ㅠ)
말이 신규 채용이지 작년에 왔던 선생이 다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증이 됐고, 일도 늘었고요. 교사도 신입은 모든 게 서툴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에 실전으로 투입되다 보니, 교수실력이 늘어난 경력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디에나 변수는 있죠. 경력직? 기간제교사들도 나이 차면 진로고민하고 직업을 바꾸니까요.
학원을 차리느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느냐, 지금이라도 임용고시를 볼 것이냐.
아무래도 처우나 대우에서 정교사들과의 차별이 있고, 학생들도 기간제는 뒤에서 수근대고 그러나 봐여.12. ..
'18.2.2 11:25 AM (220.90.xxx.232)어차피 다른 교사들도 자기가 가르칠 학년 새학기 시작 일주일전엔가 교육청서 알려준데요. 그래서 충분히 일년동안 뭘가르칠지 준비못하고 새학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른나라는 두달전엔가 알려준데요. 그런거 준비하라 방학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거죠. 초등은 기간제도 다 교대졸업자니 초짜 교사라 그냥 생각하면 될듯해요
13. ...
'18.2.2 12:47 PM (116.34.xxx.192) - 삭제된댓글어디서 봤는데 12월에 복직해야 상여금인가가 나와서 약간 편법으로 그렇게들 복직한다고..그러니까 기간제는 11월까지만 일하게 되고요.
14. 음
'18.2.2 2:52 PM (119.149.xxx.100) - 삭제된댓글저런 경우 육아휴직 복직입니다
요즘 방학에 복직하고 개학하면 휴직하고
이거 학교에서도 허용 안해요
감사에 모두 걸려요
휴직 하더라도 학기 단위로 끊어 써야 하구요
아기 낳고 산휴 후에 육아 휴직 들어가는 경우
이게 날이 딱딱 맞지가 않아서
12개월 ,1년 단위로 육아휴직 하다보면 나중에 9개월 며칠 애매하게 육아휴직 남습니다
이때 무조건 학기별로 휴직해야 하니 6개월만 휴직하고 남은 3개월은 포기해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학기 시작일로 맞춰주는 경우엔 중간복직 가능해요15. ..
'18.2.2 3:51 P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기간제 쓸 때 겨울 방학에 걸치지 않게 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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