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에서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물어보니 법무부 장관은 메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뉴스를 내보냄 (참고로 뉴스 1은 가짜뉴스로 유명).
즉, 뉴스1은 모호하게 그냥 법무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뉴스를 쓴 것.
나중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메일을 받은 것이 있었으며
그 메일을 받고 법무부 장관은 해당부서에 사건을 조사해볼 것을 지시했고
법부무 담당자에게 서검사 일을 얘기하고 서검사를 만나도록 지시함(서검사에게도
이 담당자를 만나라고 알려줌).
서검사를 만난 담당자는 서검사에게 사실을 듣고 난 후 관련자(즉, 안태근)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서검사의 말대로 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함.
즉, 법부무 공식 답변에서는 결코 이메일을 안받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음.
단지 뉴스1의 기자(기레기인지 모르지만)가 법무부의 어떤 관계자에가 그렇게 말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스를 갖고 기사를 쓴 것임.
해결법은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그 법무부 관계자를 찾아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뉴스1 기자에게 누구냐고 물어서 알아보면 됨.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기자. 이메일 안받았다고 했다는 그 사람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