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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입구에서 다쳤는데 보상 요청할까요?

아야 조회수 : 5,231
작성일 : 2018-02-01 19:06:41

지난 월요일 저녁에 레스토랑 입구에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82쿡 여러분의 의견 여쭤봐요.

제가 다친 레스토랑 입구 구조는 이렇습니다. 현관에 도달하기 전까지 직사각형스러운 마당을 지나가는데요, 처음에는 낮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밟고 올라가면 징검다리처럼 작은 나무 널판지(?)가 깔려있고 그 널판지 사이사이에 자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입 조명이 어두웠던 데다가 뒷쪽의 높은 조명(가로등이었던 거 같아요)으로 인해 그림자가 앞쪽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두 명의 그림자가 겹쳐진 상태여서 어두운 부분 면적이 꽤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의 그 낮은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못 봐서 발이 계단 턱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었는데,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찰나에 자갈 패인 부분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약지와 손바닥 연결부분)으로 착지를 했어요.

당일은 레스토랑에서 주는 소독약과 파스 등으로 처치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무릎 진물이 안 멈추고 왼손 약지 부근의 멍과 부종이 빠질 기색이 없어 수요일 오후에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약지는 타박상과 함께 완전 골절은 아닌데 뭔가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이 있었고, 무릎은 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냥 타박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무릎 드레싱에 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라면서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다친 날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손보험이 있긴하나 치료 재료에 손 부목(브레이스)같은 비급여항목도 있어 많이 보장 받지는 못할 거 같거든요. 의견 부탁드려요.

IP : 182.229.xxx.4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 7:12 PM (14.39.xxx.88)

    그 동안 원글님처럼 다친 사람이 많았다면 레스토랑에서도 어떤 조취를 하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자꾸 사람이 다치는데 그냥 둔다는건 비상식적이고 그렇다고 원글님이 무조건 부주의 하셨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네요.레스토랑 서버분이 음식을 쏟기라도 했으면 깔끔하게 보상 요구하라 할텐데 좀 어렵네요.

  • 2. ..
    '18.2.1 7:14 PM (110.12.xxx.157)

    그럼 우리집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제가 보상해야할까요?

  • 3. ㅇㅇ
    '18.2.1 7:16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손안대고 코풀기

  • 4. ---
    '18.2.1 7:21 PM (108.82.xxx.161)

    부상당한 곳이 레스토랑에서 관리하는 범위라면 레스토랑측 잘못인거 같은데요. 실손보험 처리하시고 나머지 치료비는 청구가능할거 같아요. 외식한번 하러갔다 뭔 고생이신지, 치료 잘 받으세요

  • 5. ..
    '18.2.1 7:24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거기가 레스토랑 땅이고 계단 조심 이라 경고 없엇으면
    원글님 한테 보상 해주는 게 맞는듯.
    여기 장사하는.분들이 집중적으로 댓글 달거라 진상 만들려 할것 같은데요

  • 6. 모모
    '18.2.1 7:29 PM (222.239.xxx.177)

    그 레스토랑도 보험들었을거예요
    그리고 그마당도 레스토랑 관리하에
    들어가니까 보상해주는게 당연해요

  • 7. ..
    '18.2.1 7:30 PM (121.136.xxx.215)

    보통 식당은 이런저런 보험을 들어놔요. 고객이 다친다거나 음식섭취로 고객이 탈이 났다거나. 그런게 있다면 그걸로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금을 제시할 겁니다. 식당 측에 해당 계단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이케아 서랍장 보상 사건 아시죠? 해외에서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었는데 해당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없어서 이케아가 거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이런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댓글에 아마 진상고객이니 어쩌니 내용 있을 수 있는데 상관 마시고 매니저에게 병원비 청구 하세요. 게다가 매니저가 연락하라고 명함도 줬잖아요.

  • 8. 모모
    '18.2.1 7:31 PM (222.239.xxx.177)

    제가 전에 식당에갔다가
    입구 계단 턱에걸려 넘어졌는데
    그식당이 보헝 들었다고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주더군요

  • 9. ..
    '18.2.1 7:32 PM (122.46.xxx.26)

    연락하라고 명함까지 주었으니, 연락해보세요.

  • 10. ....
    '18.2.1 7:33 PM (39.7.xxx.237)

    레스토랑 관리 범위라면 보상요구하셔도 됩니다.

  • 11.
    '18.2.1 7:33 PM (125.128.xxx.175) - 삭제된댓글

    입구가 원글님이 설명한대로이면 참 난감하게 해 놓고 장사하는 곳이네요.
    입구가 복잡한데 환하게 해 놓아서 고객들이 편하게 드나들게 해 놓는 게 맞고,
    인테리어 이전에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야죠.
    입구도 레스토랑에 포함되는 곳이라서 보상될 거예요.


    아요.

  • 12.
    '18.2.1 7:35 PM (125.128.xxx.175)

    입구가 원글님이 설명한대로이면 참 난감하게 해 놓고 장사하는 곳이네요.
    입구가 복잡한데 환하게 해 놓아서 고객들이 편하게 드나들게 해 놓는 게 맞고,
    인테리어 이전에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야죠.
    입구도 레스토랑에 포함되는 곳이라서 보상될 거예요.

  • 13. ..
    '18.2.1 7:38 PM (121.136.xxx.215)

    개인의 집 앞과 영업을 하는 가게의 앞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본문에 따르면 현관에 도달하기까지 마당을 지나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마당이면 대로변이 아니니 명백히 영업장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이 사고를 당한 것이구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영세한 곳이 아니라면 대개 영업장은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 14. 아야
    '18.2.1 9:05 PM (182.229.xxx.41)

    레스토랑 매니저와 통화했습니다. 친절히 응대해주셨고 레스토랑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사고난 곳이 레스토랑 구역이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보험 보장이 되는 구역은 실내에 제한되는 사항이어서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며 제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어쨌거나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15. ...
    '18.2.1 11:13 PM (125.191.xxx.179)

    그곳이 보험이 되건 안되건 보상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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