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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등 근로자큰딸vs사업자둘째딸

연말정산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8-02-01 10:16:29
저는 근로자 8년차(연봉 약 오천), 동생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5년차쯤 됩니다.
저는 그나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듣는게 있는데 동생이 암것도 모르네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온가족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세요.
아버지는 국민연금이 월 100이 넘으시고 어머니는 나이가 안되시네요.
그래도 보험료 의료비 등등이 가능해서 연말정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버지 의료비는 저한테, 어머니 의료비는 동생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사업자는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일정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는데 동생은 간이과세자라고 하는걸 보면 요건이 안될거 깉아요.
그럼 올해는 그냥 두분 의료비를 그냥 다 저한테 올리는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되시면 동생한테 부양가족으로 올리게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계속 올리는게 유리할지 동생이 모시고 가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는 분 봄이 오기 전에 3kg씩 빠지실 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211.204.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 10:39 AM (210.100.xxx.111)

    동생분은 간이과세자라고 하시니 매출이 연 4천8백 미만이니 소득 금액은 매우 작을것 같아서 세금은 거의 안나올듯 해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으셔요~

  • 2. ...
    '18.2.1 10:55 AM (112.220.xxx.102)

    사업자는 연말정산안해요

  • 3. ...
    '18.2.1 10:57 AM (125.185.xxx.178)

    갑근세 납부금액안에서 연말정산하는거예요.
    갑근세 납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해야죠.

  • 4. 무비짱
    '18.2.1 11:15 AM (59.2.xxx.215)

    사압자는 종합소득세 낼때 인적공제 받는데..간이는 모루겠지만 일반은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받아요.
    연말정산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곤제 받아서 저도 제가 엄마 공제 받아요.

  • 5. ..
    '18.2.1 11:36 AM (220.120.xxx.177)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사업자면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 문제 맡길텐데 거기에 문의하면 뭐라 알려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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