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투쟁에 나선다.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주유소·편의점 사장 등 4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가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 과다계상됐다"며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모든 산업에 적용한다고 고시하면서 적용 가이드라인으로 '월 환산액 157만377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조계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정부 고시는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배제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더해 '월 209시간'으로 확정 고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월 환산액도 정부가 고시한 '157만3770원'보다 낮은 '131만220원'이 된다.
소송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무시한 정부 고시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달 26만3550원을 1인당 인건비로 더 지불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1218040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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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이거 아시는분?
Dlrj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8-02-01 0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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