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07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358 고현정이 댁들 인생과 뭔상관 있길래 이리 관심이 ??? 11 dfgjik.. 2018/02/08 1,974
776357 중고차딜러가 차를 가지러오는데 뭘 받아야 하나요? 5 중고차판매 2018/02/08 1,123
776356 아기침대 vs 범퍼침대 (초보맘 도와주세요~) 11 돌이 2018/02/08 3,475
776355 재드래곤 탈옥했나요? 8 나도주관식 2018/02/08 2,741
776354 [퍼옴] JTBC는 잘못된 예시를 많이 드는거 같군요 ........ 2018/02/08 557
776353 교황 "남북단일팀, 세계 평화에 희망 안겨줘".. 6 샬랄라 2018/02/08 729
776352 2018평창 마스코트 애니메이션 7 ㅇㅇㅇ 2018/02/08 592
776351 스무살 남자 정장 어디서 사나요?? 8 부탁 2018/02/08 1,945
776350 삼성 위기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냐 11 재드래곤 행.. 2018/02/08 1,612
776349 고현정 대물로 연기대상받을때 이랬죠. 14 .. 2018/02/08 11,380
776348 냉동고기를 냉장으로 옮기면 2주 갑니까? 6 슈퍼바이저 2018/02/08 10,101
776347 악 별셋 왕자님 ~ 2 Ttt 2018/02/08 894
776346 생간 절대 드시지 마세요 36 무지개 2018/02/08 21,858
776345 경비아저씨 청소아주머니 명절선물 22 약소할까요 2018/02/08 3,418
776344 이재용의 죄를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12 궁금 2018/02/08 1,048
776343 화가 나요 서운한건지 내가 나쁜건지 7 하아 2018/02/08 1,835
776342 고현정 사건 누가 잘못이라는 건가요 17 그래서 2018/02/08 3,941
776341 히터바람~~ 아~~건조합니다 올리브 2018/02/08 509
776340 주식수익율다들 어찌되셧나요? 7 주식 2018/02/08 2,910
776339 (단독)문대통령 .김여정 10일면담추진 24 ... 2018/02/08 1,521
776338 요즘 아이허브 배송 몇일 걸리나요? 6 지름신이 왔.. 2018/02/08 1,109
776337 뚜벅이. 오늘 코트 입어도 될까요? 5 긴겨울 2018/02/08 1,629
776336 이재용을 고현정으로 돌려막았나요? 10 ㅇㅇ 2018/02/08 2,785
776335 아ㄹㄸ움 아니라이너 추천해 주신분!! 감사해요. 5 노팬더 2018/02/08 1,565
776334 해외로 보낼 건나물 검색중인데 쇼핑몰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2 요달 2018/02/08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