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07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4598 여성 안중근 '남자현', 여성 의병대장 '윤희순'을 아십니까? 1 oo 2018/03/04 680
784597 서울은 빌라나 그런건 좀 저렴한가요..??? 13 .... 2018/03/04 4,547
784596 기장쪽에 맛집 추천해주세요 6 부산 2018/03/04 1,510
784595 급질) 화욜에 재워서 냉장실에 넣었던 소불고기 2 흠흠 2018/03/04 651
784594 리틀포레스트 5 Clotil.. 2018/03/04 2,340
784593 공부만 한 저는 지금도 아둥바둥인데 시집 잘 간 친구가 너무 부.. 91 서율 2018/03/04 31,876
784592 외며느리 시댁에 이제 작은?제사 안가도 될까요 6 ㅇㅇ 2018/03/04 2,140
784591 스메그제품 살 만한가요? 7 tmapt 2018/03/04 2,828
784590 아파트거실 유리창 바깥부분 청소 맡겨보신분 있나요 8 82 2018/03/04 2,573
784589 3자녀면 아이 모두 대학등록금 준대요! 71 오늘은선물 2018/03/04 8,464
784588 1가구 2주택인데 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 2 오늘까지 결.. 2018/03/04 2,060
784587 게이트봤어요~~^^ 나리네 2018/03/04 661
784586 중1,중3남아 데리고 해외여행~ 10 0987 2018/03/04 2,106
784585 배경음악 궁금해요. 얼리버드 2018/03/04 441
784584 보이차 1 다도 2018/03/04 815
784583 법정스님이 장준하 선생 1주기에 띄운 편지 6 <씨알.. 2018/03/04 1,621
784582 쌍거풀 얊게 만드는 수술 없나요? 4 비엔나 2018/03/04 2,224
784581 막걸리구입요령^^ 13 막걸리 2018/03/04 3,017
784580 원데이 프로바이오틱스 어떤가요? 프로바이오틱.. 2018/03/04 593
784579 나이 40에 법공부..? 13 현실성 2018/03/04 3,359
784578 혹시 중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3 4567 2018/03/04 1,677
784577 남자들 아주 얇은 경량패딩 언제까지입나요 ... 2018/03/04 1,034
784576 '미투' 열풍 초·중·고교로 확산 조짐…대학가 폭로도 계속 2 oo 2018/03/04 1,452
784575 일회용컵에 먹으면 맛이 다르지 않나요? 9 근데 2018/03/04 2,420
784574 에고고.. 실수로 원글을 지웠어요 3 남편과의 대.. 2018/03/04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