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03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2902 가난하고 학벌 낮고 장애있는 사람은 다 저질 욕쟁이라는 건가? .. 11 솔이 2018/06/15 3,113
822901 폐암,간암이신 부모님 어떤 음식이나 영양제가 좋을까요?? 9 ㅇㅇㅇ 2018/06/15 2,102
822900 세탁소에서 다림질만 해주나요? 4 얼룩이 2018/06/15 1,612
822899 속초닭강정 정말 맛없네요. 다른것들 추천해요 24 만석닭강정 .. 2018/06/15 5,535
822898 전동칫솔은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필립스 오랄비) 1 .. 2018/06/15 700
822897 선풍기 바람도 추운 날씨인가요 ㅡㅡ; 8 ㅇㅇ 2018/06/15 1,043
822896 처음으로 집을 사요.. 19 .. 2018/06/15 4,114
822895 청바지에서 쉰내나는데 응급처지법 좀 알려주세요ㅜㅜㅜㅜ 12 찡찡이들 2018/06/15 6,653
822894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실물과 거의 같나요 1 바둑이 2018/06/15 843
822893 중고등학생 용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3 .. 2018/06/15 1,049
822892 예전 코스트코 펌프식 스탠리 냉온주전자(?) 구입했는데 oo 2018/06/15 664
822891 시들어가는 사과로 뭐 만들어야 할까요? 10 ㅇㅇ 2018/06/15 1,867
822890 [골프치시는분] 골프 치시는 분 도움 요청입니다 2 외동맘 2018/06/15 1,101
822889 ㅎㅎㅎ'사드 반대' 성주·김천 후보 6명 중 1명만 당선 8 ㅎㅎㅎㅎㅎ 2018/06/15 1,738
822888 문대통령 국정지지 79%·민주당 지지율 56% 역대최고 6 더민주단디해.. 2018/06/15 999
822887 빠순들의 심리적 배경은 나르시시즘과 의존성입니다 3 tree1 2018/06/15 1,183
822886 6/14 백반토론 들어보세요 ㅋㅋ 4 백반 2018/06/15 1,269
822885 읍읍이 때문에 성남시가 잘 살아지게 됐다 라고 말한사람에게 5 .. 2018/06/15 798
822884 대의원도 아닌데 전해철 뽑고싶다고 방법이 있나요? 5 ㅇㅇ 2018/06/15 547
822883 포스코내부고발자 정민우팀장인터뷰네요 2 ㄱㄱ 2018/06/15 999
822882 남자들은 왜 시부모를 만날때 꼭 와이프를 데려갈려고 할까요? 32 이상해 2018/06/15 7,166
822881 길고양이 질문 4 데이 2018/06/15 580
822880 경리 알바.. 2 경리 2018/06/15 924
822879 40대면 몸 회복력이 확 떨어지나요? 7 ㅜㅜ 2018/06/15 2,345
822878 저지방우유는 밋밋해서 10 2018/06/1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