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03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4726 손흥민이 몸값이 1141억이래요 16 지성 2018/06/21 7,276
824725 초등고학년 여자 아이 키 크는 속도 줄어들면 더이상 희망이 없는.. 8 ㅇㅇ 2018/06/21 2,217
824724 지금 한끼줍쇼 외국인 부부 나이가 몇살인가요 16 ㅅㅇㅂ 2018/06/21 8,289
824723 저희아이가 살이 안찌는게 맞는건가요? 15 고등남아 2018/06/21 2,626
824722 sk와 kt 어느 통신사가 혜택이 더 많은거 같으세요 7 djlk 2018/06/21 2,468
824721 학부모와 이재용 비교. 3 ㅇㅅ 2018/06/21 1,414
824720 워킹맘이고 아이가 타고난 영재급은 아닌데 엄마 관리로 공부 잘시.. 17 궁금 2018/06/21 4,745
824719 헐....... 얘네들 선거권도 있어요 !!!!! 45 청원 2018/06/21 6,095
824718 약을 새벽에 먹어도 될까요? 4 .. 2018/06/21 1,025
824717 발 여러개 달린 벌레 없애려면 어째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7 .. 2018/06/21 3,131
824716 호기롭게 돼지고기 김치찜을 하려고 했는데... 9 유월 2018/06/21 2,419
824715 임플란트병원 선택고민 환불문제 3 임플란트 2018/06/21 1,493
824714 코스트코에 파는 싱가포르 락사 드셔보신분? 10 122018.. 2018/06/20 2,852
824713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웠어요 37 마눌 2018/06/20 16,578
824712 법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리리 2018/06/20 679
824711 만50세중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27 조각남 2018/06/20 8,288
824710 참외가 안달아요 7 마로 2018/06/20 1,982
824709 익게니까 조용히 자랑하나 할께요 19 EE 2018/06/20 5,301
824708 무던한사람을 가족으로 만나는게 3 ㅇㅇ 2018/06/20 1,890
824707 이명희 구속 기각된 거 보면서 화나는 분 없으세요? 22 .... 2018/06/20 2,834
824706 오늘 낮에 본 초딩형아. 5 .. 2018/06/20 2,102
824705 김태호 뼈때리는 김경수 ㅋㅋ 6 ㅇㅇ 2018/06/20 4,167
824704 제주도 로컬 유기농 마켓 없을까요? 2 제주살이 2018/06/20 858
824703 유재석 전세산답니다. 31 아니 왜??.. 2018/06/20 30,005
824702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부터 너무 힘들어요 7 ㅇㅇ 2018/06/20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