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5,99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4784 멜라토닌 샀는데 복용법 해석이요~~ 6 yanggu.. 2018/01/31 10,450
774783 강남에 집산 분들 진심 부러워요 3 강남 2018/01/31 4,428
774782 건강검진 무기질이 부족하데요 6 ㅇㅇ 2018/01/31 1,622
774781 길냥이 임시 집 만들어주고 왔어요. 11 추위야 빨리.. 2018/01/31 1,268
774780 공기청정기 신기하네요 ㅋ 6 우와 2018/01/31 4,393
774779 단기간 SAT점수 올릴수 있는 방법요 8 SAT 2018/01/31 1,583
774778 전쟁의 역사를 보니.. 2 go 2018/01/31 848
774777 말의품격 책 괜찮나요? 5 살빼자^^ 2018/01/31 1,290
774776 김상경 송일국 닮은꼴인가요? 16 배우 2018/01/31 3,180
774775 이쁜 그릇이 너무 많군요.,, 3 .,,,. 2018/01/31 3,218
774774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9 샬랄라 2018/01/31 2,624
774773 똥손!고데기추천해주소ㅡ서 8 고데기 2018/01/31 3,169
774772 카카오닙스가 어디에 좋은거예요? 2 ᆢㅡ 2018/01/31 2,500
774771 오리털 파카 세탁 어떻게 해요? 4 ... 2018/01/31 1,495
774770 진짜 괜찮은 남자는 여자는 선이나 결혼정보회사에 잘 안나온다. 8 aaa 2018/01/31 5,479
774769 반찬가게해요. 궁금하신거 ^^ 40 낼은또뭐하나.. 2018/01/31 12,081
774768 엘지 그램 모델 추천 좀 해주세요. 2 ㅇㅇ 2018/01/31 1,420
774767 조선기레기 수준 ㅡ 걱정되는 워라밸 신드롬 7 고딩맘 2018/01/31 1,307
774766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머슴부인 2018/01/31 392
774765 전 파인애플이 잘 맞나봐요. 7 PPAP 2018/01/31 2,695
774764 개기월식 보고 계신가요? 8 ㅡㅡㅡ 2018/01/31 3,423
774763 지금 개기월식 중이에요. 3 ... 2018/01/31 1,658
774762 미궁으로 유명한 가야금 명인 황병기선생 별세 10 ..... 2018/01/31 2,474
774761 아이 교육보험 십년후에 타면 삼백더 준다는데.. 6 .. 2018/01/31 1,255
774760 어제 부터 살살 배가 아파요.. 1 살살 2018/01/31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