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5,99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4762 미궁으로 유명한 가야금 명인 황병기선생 별세 10 ..... 2018/01/31 2,474
774761 아이 교육보험 십년후에 타면 삼백더 준다는데.. 6 .. 2018/01/31 1,255
774760 어제 부터 살살 배가 아파요.. 1 살살 2018/01/31 778
774759 박성태 기자,,,귀욤..ㅋ 4 ㅋㅋㅋㅋ 2018/01/31 2,134
774758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 타계 10 놀랬어요 2018/01/31 2,703
774757 사신 기모청바지중 인생템 있으셔요? 2 아줌마 2018/01/31 2,388
774756 이태리 수입마루 얼마나 하나요? 1 궁금 2018/01/31 840
774755 골프 얼마나 배워야 필드 나갈수 있나요 6 hhh 2018/01/31 4,637
774754 올해 서른 되신 분들 취미 얘기 나눠보아요 올해 2018/01/31 606
774753 뉴스룸에 정현 나와요 22 우왕 2018/01/31 5,188
774752 발음 J와 Z의 차이 알려 주세요. 10 영어 2018/01/31 4,248
774751 사료 2 구름 2018/01/31 429
774750 박정희 추종자 트윗에 카운터 펀치 날린 네티즌 1 ... 2018/01/31 1,328
774749 아파트내 방 하나 세 놓으면 불편하겠죠? 21 ... 2018/01/31 8,702
774748 눈물이 많아진건 늙었다는 증거인가요? 3 혹시 2018/01/31 1,434
774747 [단독]"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막아달라".. 18 대체뭐했엉 2018/01/31 5,817
774746 신생아 버렸다는 대학생요, 59 이해불가 2018/01/31 24,329
774745 알뜰하다생각은안하겠죠? 3 차차차 2018/01/31 1,545
774744 결혼 정보회사 여자 점수 예시 7 퍼옴 2018/01/31 3,482
774743 문유석 판사, "나부터 성폭력 방관않겠다&.. 3 응원합니다 2018/01/31 1,321
774742 요즘도 중학교 반배치고사 보나요? 2 중등 2018/01/31 1,368
774741 손그림손글씨배우시는분 계실까요? 6 꽁알엄마 2018/01/31 1,116
774740 (초등아이)남편 발령 따라 이사 가시나요 ? 13 이사 2018/01/31 2,170
774739 김밥이 환자식으로도 좋네요 12 알줄 2018/01/31 5,220
774738 예비고 음악, 미술 선택하라는 공지문 다 받아 왔나요? 1 . 2018/01/31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