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5,967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458 당명 '미래당' 댓글이 넘 웃겼어요. 11 재치 2018/02/07 2,778
777457 당근 보관법.. 뭐가문제일까요? 11 말랑 2018/02/07 3,528
777456 어휴, 구가의 서 수지 6 산넘어 산 2018/02/07 2,978
777455 키가 170이면 60 어떤가요? 16 달달 2018/02/07 2,930
777454 녹차 마시면 몸이 덜덜 떨리고 쓰러질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15 녹차 2018/02/07 4,509
777453 제주폭설로 내일 제주 여행이 갑자기 .... 제주분들, 혹시나 .. 7 제주폭설 2018/02/07 1,787
777452 발이너무차네요 당뇨 2018/02/07 556
777451 강제퇴거 이겨낸 日 우토로 동포들, 문 대통령에 감사편지 4 무한도전 방.. 2018/02/07 1,223
777450 청춘의덫 남자주인공은 누가 어울릴까요? 12 ㅇㅇ 2018/02/07 3,465
777449 남편이 기가 빠졌네요.. 1 23년 2018/02/07 2,341
777448 영화 귀향도 상영 막으려했대요 6 쓰레기 2018/02/07 1,367
777447 코레일 신임 사장도 운동권 출신이 되었네요.. 53 .. 2018/02/07 3,753
777446 내일 주식장 우찌될까요? 6 주식 2018/02/07 3,020
777445 강수지 김국진 올해 5월에 결혼하네요 32 …. 2018/02/07 17,418
777444 저 생일날 어디 가서 뭐 먹을까요? 7 3호 2018/02/07 1,583
777443 오늘 최시인 인터뷰 보면서 반성 했네요 22 카라 2018/02/06 5,065
777442 에어프라이 쓰시는분 있으신가요??? 16 에어에어 2018/02/06 4,300
777441 정형식이..곧 15만ㄷㄷㄷ 8 똥먹어사법부.. 2018/02/06 2,067
777440 노브랜드에서 꼭산다!!이런거있나요? 40 hippos.. 2018/02/06 9,708
777439 이승훈 PD 페북. Jpg 2 삼성로비방식.. 2018/02/06 1,786
777438 번호키 메이커추천문의 2 ㅇㅇ 2018/02/06 508
777437 나이들어서 살을 빼면 얼굴이...얼굴이... 5 ... 2018/02/06 3,521
777436 딴지펌) 오늘자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6 .... 2018/02/06 1,392
777435 냉장고 야채실이 얼어요 1 삼성냉장고 2018/02/06 3,456
777434 '불청' 김국진♥강수지, "5월 결혼..김국진母 정해줘.. 6 .. 2018/02/06 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