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친회 재산에 대한 딸의 권리..조언 부탁 드려요.

호호 조회수 : 2,502
작성일 : 2018-01-30 02:07:07

종친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전 쯤 종친회가 남자들에 한해서만 소유의 땅을 싸게 분양했어요. 시세의 10분의 1 수준이었을거예요.

저는 그 바로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저 둘 뿐이었고 20대 초반이라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나이를 먹고 나니 제 행동에 후회가 됩니다.

곧 후대에게도 땅을 분양할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남자들과 큰소리 내게 될 것이 맘에 버거워요.

또 제가 말을 꺼내면 분양계획을 전면 보류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예전 우리 아버지 몫의 땅에 대한 여러 소리가 있는데

그 몫의 땅을 아버지의 사촌이 샀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 같은데 10년 지난 일이라

그것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갑갑하네요.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하는건지

우선 설에 내려가 친척들에게 물어보려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네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몫을 달라고 하면

너무 지난 일이라고 하며 못 판다고 할게 분명한데

제가 친정처럼 왕래하는 큰아버지도 여자들에겐 안 준다고 하셔서

마음이 무겁네요.

대법원 판례 등 여러 법적 판결은 당연히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다 말이 안되면 법적으로 하자는 주의인데

여러분 조언 듣고 싶습니다.

 

IP : 222.101.xxx.6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30 2:11 AM (103.43.xxx.15)

    유산이라면 아버지몫이 있겠지만...
    분양할때 자격을 안줘서 분양을 못받았으면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아버지 땅을 사촌이 돈주고 샀으면 사촌땅이 된건데...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 2. 호호
    '18.1.30 2:14 AM (222.101.xxx.61)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집안 남성들에게만 땅을 시세 10분의 1로 분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음 종친회 땅을 분양받으셨겠죠.

  • 3. 유산권리도
    '18.1.30 2:16 AM (121.130.xxx.156)

    그 시기 있지 않나요
    한정상속 등등도 다 시간제한 걸어놨잖아요
    10년이면 너무 오래죠
    그당시 미성년자도 아니였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권리주장 안한거죠

  • 4. 이건
    '18.1.30 2:16 AM (213.33.xxx.184)

    방법이 없어요. 설사 증여를 해도 10년 지나면 끝인데
    분양은 대속상속도 안되는거고.
    님 아버지 사망으로 끝난거죠.

  • 5. ???
    '18.1.30 2:17 AM (103.43.xxx.15)

    종친회 결정으로 생존해있는 남자들에게만 분양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6. 호호
    '18.1.30 2:48 AM (222.101.xxx.61)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이 제 항렬 후손 남자들에게 땅을 분양할 때 딸인 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걸까요?
    시세보다 아주 싼 가격에 남성에게만 분양하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7. 이미
    '18.1.30 3:12 AM (213.33.xxx.184) - 삭제된댓글

    물 건너간거 같아요.
    님대 분양이 10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와서 명분이 없죠.

  • 8. 김정숙
    '18.1.30 3:42 AM (115.22.xxx.189)

    종친땅 원소유주 할아버지들은 딸은 시집가면 남이고 시사등 제사참여도 관심없고 하니 묘터관리 시사 제사모시는등남자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는겁니다 유언자의 의도인셈이지요
    최근 그룹딸들 재산소송에서 졌어요 새롭게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어 딸들도 자기몫주장했으나 회장유언장에 딸은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던데요

  • 9. 일단
    '18.1.30 8:53 AM (124.54.xxx.150)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얘기하고 결정해야지 여기 사람들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지마시구요 지나간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또 다음 권리도 주장할수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 10. ...
    '18.1.30 9:58 A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종친회에 무슨 기여를 했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종친회 관련해서는 힘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집도 많겠지만 종친회가 형성되어있고 매년 벌초나 모사를 지내는 경우는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딸에게 재산을 안주고 너는 시댁에서 받아라는 말 정말 싫어합니다만...이런 경우는 남편분 집안에서 받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는 하나도 안지고 권리만 주장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집도 종친회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관심을 가지기싫어서 모른척하지만 정말 일이 많습니다
    만약 원글님이 모사에도 참석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참여하셨다면 주장해도 됩니다

  • 11. ...
    '18.1.30 10:44 AM (218.153.xxx.81)

    딸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
    다른 딸들과도 의논을 해보세요.
    아버지대의 딸들, 예를 들어 고모라든지... 그분들도 권리가 있는 거였는데
    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알아보시고요.
    최후에는 법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두 분만 하지 말고 같은 항렬 다른 딸들과 함께 하는 게좋겠지요.
    종친회 행사 참여는...글쎄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대신 해오신 거고, 이제는 원글님 대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딸들이 행사에 안온다는 걸 전제하고 보는 건 아닌거 같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대로 내려온 종친 공동 재산을 후손들이 나눠갖는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발상 아닌지?

  • 12. ...
    '18.1.30 11:38 AM (122.36.xxx.161)

    저도 218님 의견과 같습니다. 딸들을 배제해왔으면서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는건 말이 안되구요. 아버지의 몫도 있으니 그것도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다른 딸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좀 나눠받으셨어요. 모든 남자 구성원이 종친회에 다 기여했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다 받았겠지요. 시대가 달라졌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의미도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 13. ...
    '18.1.30 11:40 AM (122.36.xxx.161)

    좀 더 나아가면 아들이 집안에 무슨 기여를 했겠어요? 대부분 받기만 하던 아들은 끝까지 받기만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더군요. 그냥 아들에게 몰아서 주고싶은 부모님의 변명인 것 같아요. 요즘에 딸이 근처에 살면서 왕래도 많고 병간호며 집안 일도 많이 하지만 마찬가지구요. 세상이 달라졌으니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4562 당근,양파만 넣고 부침개 해먹지 마세요 98 점심 2018/01/31 30,101
774561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 친구관계때문에요 20 고민 2018/01/31 13,296
774560 학원가나 안가나 거의 차이도 없는데 집에 끼고 있자니 미치는.... 4 학원 2018/01/31 1,286
774559 공대(기계공학과)생들이 사용 할 노트북은 사양이 어느정도이면 되.. 2 노트북 2018/01/31 1,814
774558 여교사들은 교사들끼리 결혼 많이 하나요?아니면 전문직?? 28 어시장 2018/01/31 20,700
774557 아무도 없었다.jpg 17 함께합니다 2018/01/31 2,305
774556 자궁경부암검사에 반응성세포변화 9 dd 2018/01/31 3,843
774555 입만 열면 거짓말 홍준표(팩트체크) 22 richwo.. 2018/01/31 1,520
774554 초등학교 선생님 선물 고민이예요 12 궁금 2018/01/31 6,773
774553 정전기 심한 니트 도와주세요 1 지영 2018/01/31 1,193
774552 능력자님들.. .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나요.. 재즈풍(?) 노.. 20 뱃살겅쥬 2018/01/31 1,113
774551 1가구2주택 준공공임대등록시 장.단점 아시는분?! 1 문의 2018/01/31 903
774550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에 MB 꼭 모셔오라고 특별지시... 29 이더리움 2018/01/31 2,788
774549 초등학생들 옷 어디서 사세요?? 5 애들옷 2018/01/31 1,536
774548 세탁기 돌려도 될까요? 6 빨래 2018/01/31 1,465
774547 하얀거탑 8회 10 tree1 2018/01/31 1,392
774546 언니들, 삼성전자 액면분할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2 와잉 2018/01/31 2,422
774545 강남이든 강북이든 아파트 실거래가 없나요 4 요즘 2018/01/31 1,725
774544 강 아지가 얼굴핥는건 무슨뜻이예요? 13 ㅇㅇ 2018/01/31 3,666
774543 예전에 일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넘 피곤해요. 16 3333 2018/01/31 4,009
774542 “서지현 검사님, 응원합니다” 통영지청에 쌓인 꽃바구니 15 oo 2018/01/31 3,844
774541 겟돈 계산 좀... 4 봐주세오 2018/01/31 796
774540 아들이랑 온천가고 싶은데요 (처음 가요) 8 후리지아 2018/01/31 1,662
774539 영화 그을린 사랑 16 인생영화추천.. 2018/01/31 2,635
774538 워터파크 화장실에서 어떤 할머니.. 7 ..... 2018/01/31 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