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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후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진다던지..

내일날씨 조회수 : 2,656
작성일 : 2018-01-29 23:07:08

집을 매매한지 8개월쯤 지났는데, 어제 보일러를 교체했어요.

그동안 보일러에서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같아요.

뒷베란다바닥에 이런저런 집기를 놓은 메탈랙도 놓여있는 상황이라 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다가

어제 낮에, 우연히 발견한거에요.

 

베란다가 습기가 차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즉시 해당 린나이 보일러에 전화를 했더니, 얼마안있어 오더라구요.

그런데, 열어본 기사 아저씨말이

순환펌프및, 온수펌프등등 그외 어떤 펌프가 전체 삭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차라리 교체를 하는게 낫다는거에요.

2008년도에 한거니까, 올해로 정확히 10년되었더라구요.

 

결국 70만원 콘덴싱으로 하긴했는데, 이사온지 8개월만에 보일러를 교체하게 된건 좀 아까웠어요.

게다가 한달전에는

욕실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켠순간 전등이 갑자기 나간적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인줄 알았는데 관리실에서 오신 분들이 집안의 모든전등을 다 열어본 뒤에, 우리힘으론 알수없으니

전문가를 부르라면서 철수했었어요.

저녁 6시무렵에, 그 관리실직원들이 두손놓고 철수하는 바람에 급히 전기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보니까

부엌식탁과 싱크대에 설치했던 전등두개의 선이 꼬여있었는데 그게 운나쁘게도 누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집을 팔때, 전등도 전부 최고급사양이고 보일러도 최고급사양이라고 그 분들이 그랬었어요.

떼어내보니까 중국제더라구요. 보일러는 50만원 일반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전등교체하고 전기고치는데에 50만원 들었어요.

그것은 이미 매매가 끝난뒤의 상황이라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니까 약이 오르는거에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까, 이미 매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관여를 하고싶어하지 않아하더라구요.

 

결국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전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매도 6개월까지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는 하지만,

과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8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요.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죠?

 

 

 

IP : 121.184.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29 11:08 PM (223.39.xxx.138) - 삭제된댓글

    8개월이나 지났는데...연락은 안해야죠.

  • 2. 내집을
    '18.1.29 11:58 PM (113.199.xxx.34) - 삭제된댓글

    남에게 고쳐달라 할수는 없지요
    등기 내앞으로 떨어지면 내집이에요

  • 3. 누수
    '18.1.30 12:27 A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누수는 금방 티안나니까 6개월이지만
    그이외는 등기친 다음날부터 내가고치는겁니다!!!!법이 그래요
    이사한 다음날 고장난보일러도 내가고치는겁니다!!!!
    왜냐하면 내집이니까요

  • 4. ,,,
    '18.1.30 3:20 PM (121.167.xxx.212)

    말은 매매후 6개월이라도 해도 잔금 주고 받을때 이상 없었으면
    보상 못 받아요.
    집 사고 팔고 여러번 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하자 보상할때 꼭 그얘기
    장조 해요. 6개월은 어디서 나온 얘긴인지 모르겠어요.

  • 5. ,,,
    '18.1.30 3:21 PM (121.167.xxx.212)

    강조...오타

  • 6. ...
    '22.11.30 12:23 PM (114.206.xxx.192)

    말은 매매후 6개월이라도 해도 잔금 주고 받을때 이상 없었으면
    보상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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