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 잔금 납부를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려는데
이체 한도를 올리려면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데
남편이 은행에 갈 시간이 안난대요
예를 들어 잔금이 10억이라치면
제 통장으로 남편이 5억 이체해서
제 돈 5억과 합해서
제가 한번에 이체해도 부부간 증여가 되는가요?
명의는 공동명의로 할거에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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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부간 증여 질문드려요
질문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8-01-29 13:28:19
IP : 220.80.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명가능
'18.1.29 1:29 PM (1.238.xxx.253)바로 출금하고 잔금인거 증명되면
증여로 안 봐요2. 123
'18.1.29 1:30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네 부부간 증여죠. 은행가서 하세요~
3. ㅇㅇ
'18.1.29 1:41 PM (1.227.xxx.5)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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