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만드는 상식은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6년 12월 2일 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행위”임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2017년 10월 13일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화촬영 과정에서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영화와 같이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감독의 지시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의 승낙이 없었던 부분은 연기로 볼 수 없다”며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빌미로 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합의 속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며,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9501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배우들이 타임즈 업이라는 반성폭력 단체를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