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354
작성일 : 2018-01-28 16:47:18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8. .......
'18.1.28 5:35 PM (223.33.xxx.127)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9. ....
'18.1.28 5:37 PM (221.157.xxx.127)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10. ..
'18.1.28 6:04 PM (49.170.xxx.24)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