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351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375 월세 납부는 계약 당월에 선입금하는거죠? 14 ㅇㄴㅇㄴ 2018/01/28 3,749
773374 민음사책. 얇고 읽을만한 거 추천요 6 2018/01/28 1,187
773373 지리는, 남자 인스타 그램 19붙여아할듯. 5 워메. 2018/01/28 3,506
773372 증산중주변 최상위학원은어다있나요? 2 증산동 2018/01/28 702
773371 확실히 아들 머리는 엄마 머리, 외모, 키 인가봐요? 26 ㅇㅇㅇㅇㅇ 2018/01/28 11,871
773370 욕실등이 나갔어요 3 ㅇㅇ 2018/01/28 979
773369 cd와 dvd tape 5 angela.. 2018/01/28 508
773368 간첩조작사건 당시 판검사 공소시효 없이 재조사 해줘요 제발 ! 5 ㅇㅇ 2018/01/28 592
773367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16 oo 2018/01/28 8,113
773366 살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4 ... 2018/01/28 2,608
773365 대상포진인걸 모르고 넘어갈수 있을까요 2 제가 2018/01/28 3,427
773364 사업자금 안대준다고 40세 무직아들이 부모 둔기로 내리쳐 6 모친사망 2018/01/28 4,198
773363 진선미의원튓..여상규는... 9 ㅇㅇ 2018/01/28 2,186
773362 사회복지학과 전망이 없나요? 28 조언부탁 2018/01/28 15,174
773361 방송나오는데도 세탁기 돌리는 사람들 20 2018/01/28 7,328
773360 고혈압 꼭 심장내과가야할까요? 7 .. 2018/01/28 2,181
773359 이 머그컵 브랜드가 어디일까요? 4 ... 2018/01/28 3,218
773358 "소방법 반대했는데 왜 와" 유가족 항의 들은.. 8 홍준표 2018/01/28 2,326
773357 대추물 참 좋네요. 14 참 좋아요 2018/01/28 7,985
773356 사랑하는 82님들 눈썹 염색 질문드려요 7 희동이 2018/01/28 1,219
773355 집안일땜에 그만뒀다그러네요 9 친구일 2018/01/28 6,566
773354 친가 외가 다 넉넉했던분들도 친구들이 부러우세요..??? 4 ,,,, 2018/01/28 3,021
773353 10년된 아파트 싱크대 교체 하는것이 좋을까요 30 수리수리 2018/01/28 6,246
773352 단국대 등록금과 기숙사비 알고 싶어요~ 3 고모 2018/01/28 3,886
773351 자기개발 해야한다고 썼다고 그게 틀린 말이라고 비웃는 사람을 다.. 16 세상에 2018/01/28 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