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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남편, 일하는 아내인 제가 연말정산하려는데 잘모르겠어요 ㅠㅠ

유리컵 조회수 : 2,908
작성일 : 2018-01-27 13:44:29

저는 급여는 작지만 시급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홈택스 들어가서 이런저런 서류 작성을 하고있는데

부양가족란이 있더라구요.

제가 세대주이고 아이는 없고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인 남편을 추가했어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일하시는 작은 가게를 좀 도우면서 적게나마 매달 돈을 받아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잘모르지만 사장님인 아버님과 둘이 소소하게 가게를 돌보기도하고

가끔 다른일도 몇달 하기도하고해서 따로 4대보험료등이 나가지는 않고 

남편앞으로는 최저국민연금만 저희가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벌이도 연봉으로 쳐도 채 2천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연말 정산을 해도 뭐 그리 혜택 받을것이 있을까 싶기도해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연말정산 서류작성중에 부양가족인 남편 소득공제란에 Y 또는 N을 선택해야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예스로 체크를 해야하는지 노우로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 분들 계시면 무지한 사람 하나 알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218.xxx.1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천원
    '18.1.27 1:50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넣으시고 인적공제에 체크하세요~~~
    따라서 y입니다.

  • 2.
    '18.1.27 1:57 PM (223.39.xxx.125)

    부녀자공제도 받으세요.

  • 3. .......
    '18.1.27 2:11 PM (180.71.xxx.169)

    아버님이 소득이 신고되는게 없으면 시부모님 것도 님이 받을 수 있을거예요. 혹시 시댁에 다른 형제들이 시부모님꺼 인적공제 받는지 확인해보시고요.

  • 4. 연말정산
    '18.1.27 2:29 PM (223.33.xxx.137)

    남편분이 년간 100만원이상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남편분이 정부에 년간 100만원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 부터 알아보셔야할것 같은데요.

  • 5. 유리컵
    '18.1.27 2:40 PM (118.218.xxx.163) - 삭제된댓글

    시아버님은 소득신고를 하시는것 같고
    남편은 소득신고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6. 유리컵
    '18.1.27 2:48 PM (118.218.xxx.163)

    시아버님은 소득신고를 하시는것 같고
    남편은 소득신고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아...제가 걱정이 되었던것은 남편이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어도
    실제 남편이 연간 벌어오는 금액은 100만원보다는 훨 되고...
    그러다보니 제가 연말정산에서 계산되어나와 쓴 돈은 제 연봉(?)보다 훨 많은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해서였어요.
    제가 주부로만 살다가 연말정산이라는걸 몇번 안해봐서 무지한게 너무 많네요.
    여튼 상세하고 정성스런 답변들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7. 삼천원
    '18.1.27 3:17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일용직이니 사대보험 가입안되어 있을것 같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도 안했을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100만원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부녀자공제에 체크하세요.

  • 8. 유리컵
    '18.1.27 3:26 PM (118.218.xxx.163)

    말씀처럼 부녀자공제도 체크하고 남편도 체크했습니다.
    예상계산기를 해봤더니 환급금이 0원이네요^^
    돈을 못벌어서 그런가 ㅎㅎㅎ
    여튼 하나 배워갑니다.귀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9. ㅁㅁㅁㅁ
    '18.1.27 5:29 PM (110.70.xxx.13)

    아 0원이에요? 아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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