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여는 작지만 시급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홈택스 들어가서 이런저런 서류 작성을 하고있는데
부양가족란이 있더라구요.
제가 세대주이고 아이는 없고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인 남편을 추가했어요..
남편은 시아버님이 일하시는 작은 가게를 좀 도우면서 적게나마 매달 돈을 받아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잘모르지만 사장님인 아버님과 둘이 소소하게 가게를 돌보기도하고
가끔 다른일도 몇달 하기도하고해서 따로 4대보험료등이 나가지는 않고
남편앞으로는 최저국민연금만 저희가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벌이도 연봉으로 쳐도 채 2천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연말 정산을 해도 뭐 그리 혜택 받을것이 있을까 싶기도해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연말정산 서류작성중에 부양가족인 남편 소득공제란에 Y 또는 N을 선택해야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예스로 체크를 해야하는지 노우로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 분들 계시면 무지한 사람 하나 알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