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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딴주소에 사실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모모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8-01-25 16:45:12
오늘아침 결혼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떼달고요
토요일온다면서 그러는데
할머니께서 따로사셔도 가족관계에
모두 등재 되나요
남편과 저 모두 65세 이상입니다
어떤 증명서를 떼야 할까요?
IP : 222.239.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들처럼
    '18.1.25 4:47 PM (125.186.xxx.84)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모두 나오니까
    되겠네요
    주소는 상관없어요

  • 2.
    '18.1.25 4:47 PM (121.167.xxx.212)

    남편이름으로 신청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할머니 남편 원글님 아들 다 나와요

  • 3. ..
    '18.1.25 4:50 PM (220.244.xxx.125) - 삭제된댓글

    친할머님이면 아버지꺼. 외할머님이면 어머니꺼요.

  • 4. 모모
    '18.1.25 4:51 PM (222.239.xxx.177)

    감사합니다^^

  • 5. ..
    '18.1.25 5:31 PM (121.136.xxx.215)

    가족이 각기 따로 거주해서 한 종이에 나오지 못하는건 주민등록등본. 이건 주민등록지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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