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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종교교육 거부했다고 직원 대기발령..인권위 "고용차별"
샬랄라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8-01-25 16:27:47
IP : 117.111.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8.1.25 4:28 PM (117.111.xxx.27)저질 갑질
2. 참고하세요
'18.1.25 4:30 PM (115.140.xxx.215)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님에도 직원들에게 종교와 관련한 교육을 강제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 샬랄라
'18.1.25 4:31 PM (117.111.xxx.27)저런 사람이 악질이에요
엄마들이 애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 하나 먹이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 세상인데
자기가 힘이 더 있다고 남의 종교를 힘으로 바꾸려는자
저질 쓰레기4. 샬랄라
'18.1.25 4:35 PM (117.111.xxx.27)정신적 폭력등을 행사했기에 권고가 아니고
재판에 회부해 처벌 받게해야죠
인권위 참 답답하다5. 저런 직장엔 안 들어가야할텐데
'18.1.25 5:18 PM (1.246.xxx.168)어쩔수없이 들어간다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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