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 친위부대에요.
사법부를 완전 통괄하는 조직과 권위가 행정처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법원 행정처는 해당 대법원장의 뜻과 지시를 백퍼 받들어서 사법부를 운영합니다.
당연히 소속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수족이 될 것을 알고 받아들인 거구요
그 댓가는 무조건 승진 입니다.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국정원 방식으로 판사들 뒷조사를 한 증거는요...
1.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판사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몰래 확보해
마치 회원인 것처럼 카페 활동 중단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일도 버젓이 저질러졌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2. 판사들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한다는 발상은
국정원 댓글부대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2. 판사들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한다는 발상은
국정원의 공작 방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3. 문건 곳곳엔 판사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도 다수 등장한다고 합니다.
4. 이런 근거로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동향 등을 수집해온
3. 문건 곳곳엔 판사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도 다수 등장한다고 합니다.
4. 이런 근거로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동향 등을 수집해온
외부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판사들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문건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쌌는지는 몰라도
일단 싼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물증을 대지 않으면
음모론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