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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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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편 밀어주는게 유리할까요?

...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8-01-23 22:55:58
제가 1년전 까지는 전업이였고
가족도 아이하나
공제 받을 내역이 카드값밖에 없구요.
100만원 좀 넘게 토해냈어요.
지금현재 알바한지 1년이 채워져
연말정산 신청하라고 회사에서 공지가 왔어요.
최저 시급이라 연봉으로 따지면 1500만원 전후 일거 같아요.
제 명의의 카드로 1년동안 900만원 정도 썼어요.
어차피 저는 세금도 많이 안떼서 환급받을것도 없어
회사에 신청안하고
그냥 남편한테 다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저마저 가족공제에서 빠지면
뱉어내는 금액이 더 커질거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일하는 알바가 자기는 남편하고
따로 연말정산 신청한다고 해서
왜그러냐했더니
월급여 100만원이 넘는 소득자이기에
남편한테 포함되서 공제 못받는다네요.
어떻게 해야 환급금 폭탄을 덜맞을까요?

IP : 182.228.xxx.1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쿠이
    '18.1.23 10:59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님 소득이 있는데 남편한테 어케 밀어주나요??
    올해는 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남편명의로 사용하세요.
    그래야 연말정산자료로 넣습니다.

  • 2.
    '18.1.23 11:01 PM (223.62.xxx.239)

    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가산세까지 붙여서 세금 나와요
    님 카드로 된것도 넣으면 안돼요

    님은 님대로 연말정산 해야하구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몰아줄 수 잇는건 의료비 밖에 없어여

  • 3. ...
    '18.1.23 11:03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돼요.

  • 4.
    '18.1.23 11:04 PM (223.62.xxx.239) - 삭제된댓글

    지금 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백퍼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고지 때려요

    님이 연말정산 안한다고 소독이 안 잡히는게 안되는게 아니구여 회사에선 그냥 기본공제만 때려넣어서 연말정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지금 해야할일은
    1. 남편 연말정산에서 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셔야합니다
    합산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다 빼야하구요

    2.님은 님 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하세요

  • 5.
    '18.1.23 11:05 PM (223.62.xxx.239) - 삭제된댓글

    지금 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백퍼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고지 나와여 그것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붙여서

    님이 연말정산 안한다고 소득이 안 잡히는게 안되는게 아니구여 회사에선 그냥 기본공제만 때려넣어서 연말정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지금 해야할일은
    1. 남편 연말정산에서 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셔야합니다
    합산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다 빼야하구요

    2.님은 님 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하세요

  • 6.
    '18.1.23 11:08 PM (223.62.xxx.239) - 삭제된댓글

    지금 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백퍼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와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붙여서

    님이 연말정산 안한다고 소득이 안 잡히는게 안되는게 아니구여 회사에선 그냥 기본공제만 때려넣어서 연말정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지금 해야할일은
    1. 남편 연말정산에서 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셔야합니다
    합산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다 빼야하구요

    2.님은 님 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하세요

  • 7.
    '18.1.23 11:09 PM (223.62.xxx.239) - 삭제된댓글

    님이 연말정산 안한다고 소득이 안 잡히는게 안되는게 아니구여 회사에선 그냥 기본공제만 때려넣어서 연말정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지금 해야할일은
    1. 남편 연말정산에서 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셔야합니다
    합산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다 빼야하구요

    2.님은 님 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하세요

  • 8. 연말정산
    '18.1.23 11:27 PM (223.62.xxx.239)

    님이 연말정산 안한다고 소득이 안되는게 아니구여
    회사에선 무조건! 3월 12일까지 모든 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하게 법이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님의 회사에서는 그냥 기본공제만 때려넣어서 연말정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님이 직접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볼수 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야할일은
    1. 남편 연말정산에서 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셔야합니다
    합산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다 빼야하구요

    2.님은 님 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하세요

  • 9. 원글
    '18.1.23 11:58 PM (182.228.xxx.137)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정산 폭탄 맞겠네요.ㅠ

  • 10.
    '18.1.24 12:02 AM (223.62.xxx.239)

    올해부턴 님 카드 쓰지 말고 남편 명의로 된 카드 쓰세요
    남편 소득이 많이 크다면 남편한테 다 몰아주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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