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육료 납입 증명서라고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던데
영어나 수학학원은 포함이 안되는가요?
그리고 수학을 2대1 과외를 하고 수업료를 현금으로 내고 있는 여기는 어찌 해야하나요?
과외비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선생님께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학교에 내는 공과금은 되고요.
개인 학원에 내는 학원비는 안됩니다.
유치원까지만 교육비 해당되고 초등학교부터는 학원비 같은건 연말정산 안되고
현금이면 현금영수증
카드면 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
과외하시는분이 사업자 있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도 안되실수도 있고요.
농구도 만약 학교?에서 하는거 아니거나 학원이나 개인교육비는 안되실걸요?~
증명서 떼줘도 현금영수증,카드만 됩니다.
(성인의 대학 등록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만 연말정산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