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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소득많은 자녀가 받으면 더 많이 받나요

ㅡㅡ 조회수 : 2,005
작성일 : 2018-01-22 23:54:22
여태 한분은 제가 한분은 동생이 공제받아왔는데 이번에 동생이 소득이 저보다 더 많아서 자기가 받으면 더많이 받는다고하는데 그런가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인 것 같은데요..
IP : 223.62.xxx.1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루
    '18.1.22 11:57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네 소득높은쪽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 2. 47528
    '18.1.23 12:03 AM (211.178.xxx.124)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3.
    '18.1.23 12:03 AM (49.165.xxx.129)

    부양가족과 경로우대는 소득이 많고 적고는 상관 없고 정해져있습니다.

  • 4. 47528
    '18.1.23 12:03 AM (211.178.xxx.124)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세금 자체를 적게 낸 사람은 -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환급 받을 세금이 적지요.
    애초에 많이 안냈으니까요.

  • 5. ***
    '18.1.23 12:04 AM (121.172.xxx.28)

    소득이 많다고 공제금액이 많아진다는게 아니라
    과세액이 적어지니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 같은데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만 받는 것이고
    경로우대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 6. 47528
    '18.1.23 12:06 AM (211.178.xxx.124)

    소득이 많이 높은쪽이 몰아주면 좋은게, 소득이 아주 높으면 세금을 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마치 누진세같은 개념으로요.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누진세 기본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 7. 47528
    '18.1.23 12:09 AM (211.178.xxx.124)

    어쨌든, 동생분하고 얘기 잘 해보세요. 소득차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량 의료비 등등 ... 생각보다 엄청 차이날 수 있어요. 단순히 인적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50(?) 차이가 아닐수도 있어요.

    브모님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입니다..

  • 8. ㅡㅡ
    '18.1.23 12:40 AM (223.62.xxx.119)

    아 윗님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옮겨 올해 유독 소득이 적은데 반해 동생은 많이 올랐답니다 저는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부모님 공제받지않아도 될거같아요
    47528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죠 ㅎ

  • 9. 도라맘
    '18.1.23 12:46 AM (223.39.xxx.206)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기순 금액이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져요

  • 10. ㅡㅡ
    '18.1.23 9:10 AM (223.38.xxx.65)

    예 도라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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