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 조회수 : 1,907
작성일 : 2018-01-22 21:54:24
남편 얘기인데 파면 또는 해임을 앞두고 있어요. 감봉은 다음달부터.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IP : 211.246.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3. ...
    '18.1.22 10:06 PM (211.193.xxx.209)

    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

  • 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

    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498 정현 호주오픈 2:0 6 2018/01/22 2,126
770497 과자가 먹고싶을때 참는방법, 좀 더러워요 ㅠㅠ 14 ㅛㅛ 2018/01/22 6,953
770496 비트(야채) 절임 어떻게 만들까요? 2 베베 2018/01/22 1,431
770495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샬랄라 2018/01/22 887
770494 콩나물이 많은데요.. 8 작약꽃 2018/01/22 1,774
770493 외국호텔은 왜 카펫이 깔려있나요? 9 ..ㅇ. 2018/01/22 4,608
770492 기레기 조작질: 김정은사진 태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누가?.... 4 ... 2018/01/22 872
770491 백화점 옷이 사고나서 더 내렸어요 4 ㆍㆍ ㆍ 2018/01/22 3,360
770490 지금 계신곳 날씨는 어떤가요? 1 ..... 2018/01/22 628
770489 음악아시는분찾아요?? ........ 2018/01/22 479
770488 IOC가 북한팀 예전부터 훈련지원해주고 있었던거 같은데 뉴스보니 2018/01/22 463
770487 '평창 이후..바라보는 문 대통령 ..기적같은 대화 살리자. 호.. 19 ,,,,,,.. 2018/01/22 2,279
770486 대박.양육비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15 전배우자에게.. 2018/01/22 2,279
770485 성남 가는 길 14 초행길이라 .. 2018/01/22 1,797
770484 꿈은 왜 꾸는 걸까요? 4 일제빌 2018/01/22 1,289
770483 클라스가 다르다~~ ㄱㅆ!!! 11 아마 2018/01/22 2,431
770482 초등 아이 키우는 분들 이거 제가 실수 한거죠 11 .... 2018/01/22 4,230
770481 네일베 - 이름 맘에 드네 -페이 탈퇴 반대의견 5 시스템어드민.. 2018/01/22 650
770480 (급도움)허리주사 맞은후 양다리가 저려요 디스크환자아니에요 4 ㅇㅇ 2018/01/22 3,422
770479 방금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68 행복 2018/01/22 17,442
770478 감기인줄 알았는데 림프절이 ,,, 2018/01/22 1,635
770477 이 난리법석에 되려 앞장서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39 대체 2018/01/22 2,337
770476 정현..잘하면 조코비치 이기겠어요 16 2018/01/22 2,936
770475 건물주 되면 어때요? 19 ... 2018/01/22 6,720
770474 앓았거나 다이어트로 얼굴 상해 보신 분들 8 ㄷㄷ 2018/01/2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