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22141800890?rcmd=rn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감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합에 회부돼 파기환송됐다.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물적조사를 통해 확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서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10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청와대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재판결과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판결선고 이후에 대한 동향 보고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속보)
기사입력 2018-01-22 11:38 | 최종수정 2018-01-22 11:4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 문서로 만들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혹을 조사해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날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
문건들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작성된 것이다. 일선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 뒷조사는 물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이야기 나눈 내용도 문건에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