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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투야38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8-01-21 16:37:09

82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작년에 집을 팔고는 전셋집이 없어서 고민하던차에 인터넷에서 제가 사는 동에 집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밥을 하다가 말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란에는 동과 층수만 있었기에 우리동이라 같은 층의 집을 찾아가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첫번째 집에 가서 혹시 집을 내놓았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은 아니지만 집을 내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날짜를 확인하니 '세상에~~' 제가 잡아놓은 이삿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자신은 세입자라고 하기에 주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연략을 하고, 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복비를 내지 않아서 좋다고, 서로간에 협의하여 계약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까지만해도 집이 나가게 되어 좋아하시던 세입자분이 저의 집에를  찾아오셨어요. 내일 자신이 거래하던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집주인과 제가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면 자신이 중간에서 참 곤란하다고, 복비를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이 거래한 그 부동산에서 계약이라도 해서 돈을 지불하면 어떻겠냐구요.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저의 남편은 저와 집주인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군요. 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세입자가 거래했던 그 부동산에는 얼만의 수고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2.108.xxx.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21 4:52 PM (121.88.xxx.33)

    이런 식으로도 하는군요.ㅜ
    님이 직거래를 하고 싶으면 광고도 보지 말고 하는 게 옳지만
    호수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완벽한 정보를 얻은 거라고 할 수 없기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과는 필요하지 않을 거 같네요.
    하지만 그 집을 한 부동산에서만 광고를 냈고 누가 봐도 그 집인 걸 알 수 있었고
    그 부동산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소란은 있을 수 있으나 딱히 뭐라 할 상황은 못됩니다.
    현직 중개사입니다.

  • 2. 투야38
    '18.1.21 4:59 PM (222.108.xxx.47)

    현직 중개사님께서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사례를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그 부동산과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세입자의요청을 들어드리고 싶어서요.^^

  • 3. ㅇㅇ
    '18.1.21 5:04 PM (121.88.xxx.33)

    님이 쓴 본문 내용이 맞다면 세입자가 중개사에게 미안해 할 일도 없고 그냥
    우리집 직거래로 계약이 됐다고 부동산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 4. 투야38
    '18.1.21 5:10 PM (222.108.xxx.47)

    아~~그렇군요,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이라면 차 한잔 대접해 드리고 싶군요.^^

  • 5. 음음음
    '18.1.21 5:20 PM (61.80.xxx.74)

    왜 세입자가 그런말을 하는지 이해불가에요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이야기 끝났는데말이에요

    그 부동산과 세입자가 개인적친분이있는걸까요?
    본인이 낄 상황이 아닌거같은데요

  • 6. ...
    '18.1.21 5:20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남편분 말씀이 옳은건 아닌것 같아요.
    원글님이 발품파셔서 얻은거죠

  • 7. 그집
    '18.1.21 5:27 PM (211.36.xxx.3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웃기네요
    집주인이 낸 광고보고 온 사람과 직거래 계약했다
    다른 부동산과 계약했다 할말이 얼마나 많은데....
    님은 그곳과 거래없이 왜 수고비를....
    임대사업자에요

  • 8. 세입자에게서
    '18.1.21 5:52 PM (124.54.xxx.150)

    주인 전화번호 받은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아닐까요
    그 세입자분이 실수한거는 맞아요.남의 정보를 그냥 알려주었으니까요.님도 막무가내로 남의 집 벨 누르고 주인집 전화번호 물어본거는 잘못인듯. 그렇지만 또 집주인이 그걸 괜찮다고 한거니 딱히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님이 남의 광고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은거니 광고비는 물어줘야하 지않을까요 암튼 제대로된 절차는 님이 찾아갔어도 세입자가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했어야했고 님은 부동산통해서 알아봤어야하는게 맞아요
    님이 부동산광고 안봤으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내놨냐 확인해봤을거도 아니잖아요

  • 9. ...
    '18.1.21 6:11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같은 사례가 주위에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이상없다고 해서 직거래로 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때 딱 그 집이라고 공개한게 아니라 원글님이 발품파신게 맞아요.
    첫번째 집이 아니었으면 몇 집 더 물어보셨을 테니까요.

  • 10. ...
    '18.1.21 6:17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같은 사례가 주위에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이상없다고 해서 직거래로 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때 딱 그 집이라고 공개한게 아니라 원글님이 발품파신게 맞아요.
    첫번째 집이 아니었으면 몇 집 더 물어보셨을 테니까요.

    제가 본 경우는 원글님 경우처럼 인터넷에 광고 올려졌고요.
    집 내놨단 소식을 어디서 알았는지 들었는지 같은 단지 주민이 내 놓은집 세입자에게 주인 연락처를
    물어와서 주인과 연결이 되서 계약했다더군요.
    집 한번 내 놓으면 부동산도 한 두군데 아니고 지인통해서도 연결될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 부모나 자녀랑 가까이 살려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 같아요.

  • 11. ...
    '18.1.21 6:18 PM (125.176.xxx.76)

    같은 사례가 주위에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이상없다고 해서 직거래로 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때 딱 그 집이라고 공개한게 아니라 원글님이 발품파신게 맞아요.
    첫번째 집이 아니었으면 몇 집 더 물어보셨을 테니까요.

    제가 본 경우는 원글님 경우처럼 인터넷에 광고 올려졌고요.
    집 내놨단 소식을 어디서 알았는지 들었는지 같은 단지 주민이 내 놓은집 세입자에게 주인 연락처를
    물어와서 주인과 연결이 되서 계약했다더군요.
    집 한번 내 놓으면 부동산도 한 두군데 아니고 지인통해서도 연결될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 부모나 자녀랑 가까이 살려고 주인집 연락처 물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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