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이 연말정산의 계절이라 여쭤요
아들은 서울에서 소득이 없는 취준생으로 독립 세대로 있고 당연 전입신고와 월세계약서 작성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송금은 대부분 부의 통장에서, 1번 모의 통장에서 송금했네요
부의 연말 정산에 아들의 월세 납부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인터넷검색과 국세청 홈피에 가서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미리 감사드려요
요즘이 연말정산의 계절이라 여쭤요
아들은 서울에서 소득이 없는 취준생으로 독립 세대로 있고 당연 전입신고와 월세계약서 작성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송금은 대부분 부의 통장에서, 1번 모의 통장에서 송금했네요
부의 연말 정산에 아들의 월세 납부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인터넷검색과 국세청 홈피에 가서 검색해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미리 감사드려요
얼마전 기사를 읽었었는데
연봉이 70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세대주일때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월세소득공제로 검색하시면 될 것같아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같아야한다내요
취준생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부모님이 연말 정산시)아니고요
아마도 힘들듯요
아마도 부모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어야 가능하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