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ㅇㅁ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8-01-20 17:47:12
올해 5월에 하면 된다는데..

카드사용내역 공제등의 경우 재입사를 안했으면
일한 날까지 사용한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부금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저축등도 직장인이었을때까지 낸것만 해당이구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거라던데
그럼 추가로 제가 할게 없는거 아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명의로 쓴 카드사용액을 남편앞으로해서 공제가능한지요?아니면 남편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건지.

IP : 223.39.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0 5:57 PM (39.7.xxx.91)

    신용카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한 날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거는 퇴사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퇴직한 해에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거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몇번 이직하면서 깨달은 점은 1월에는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지 5월에 개별적으로 하는건 진심 피곤하다는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되고 또 이미 퇴직금이랑 같이 돌려받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다시 한꺼번에 내야해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돈관리 미리 안해두면 곤란해 집니다.

  • 2. 하셔야해요
    '18.1.20 5:59 PM (115.41.xxx.111)

    회사에서 퇴직시 한거는 그냥 임시로 한거라 5월에 다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 3. 회사에
    '18.1.20 6:00 PM (1.248.xxx.52)

    퇴사하신 회사에 원청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셔요.
    납부하신 세액 보시고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되있으면 5월에안하셔도 되요. 단 퇴사이후 사업을 하신다면 5월에 합산하시구요

  • 4. ...
    '18.1.20 6:02 PM (39.7.xxx.91)

    회사에 님,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된거를 별도 신고안하고 두면 그게 탈세입니다.

  • 5. . .
    '18.1.20 6:05 PM (1.235.xxx.64)

    중도퇴직자는 퇴직할때 연말정산하는거예요. 회사에서 하죠.
    근데 그때는 공제받는거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니까 낸세금이 많아서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는 사람은 5월에 공제받으시면되고. 중도정산때 낼세금이 없게나왔으면 안해도돼요.

  • 6. 쿠루
    '18.1.20 6:08 PM (110.35.xxx.12) - 삭제된댓글

    39.7님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1.235님 말이 맞아요.
    이미 낼 세금은 퇴사때 다 낸거고 돌려받는걸 5월에 하는거라 안해도 무방합니다.

  • 7. ㅇㅁ
    '18.1.20 6:09 PM (223.39.xxx.76)

    답변 감사해요!!!
    해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소득이 있던거니까 공제받는줄 알고 퇴사이후에도 카드 열심히 썼는데 ㅎ
    귀찮은일이지만 꼭 해야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968 인터넷 여론 심각하네요 정말 10 내장산 2018/01/21 2,231
769967 로지스택배 한번도 집에 배달 안해줘요 5 ㅜㅜ 2018/01/21 1,195
769966 남자친구 핸드폰이 꺼져있어요. 13 불안 2018/01/21 6,273
769965 정부는 지멋대로 하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거다 42 나라사랑 2018/01/21 2,495
769964 이제와서 친한척 하는 아버지가 싫은데요.... 15 싫다 2018/01/21 14,191
769963 도시가스점검은... 3 ㄱㄴ 2018/01/21 1,923
769962 셀카봉 촬영버튼 누르면 구글말하기가 나와요 도와주세요 2018/01/21 901
769961 레녹스 메인에 포트메리온 서브로 쓰면 어울릴까요? 3 주부님들 의.. 2018/01/21 1,548
769960 정부 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쳤네 44 미친 2018/01/20 3,481
769959 유승민과 안챨은 언제 합친대요? 4 .... 2018/01/20 1,381
769958 빌라 욕실요 3 광박 2018/01/20 1,304
769957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 그냥 사시는 분...? 10 ... 2018/01/20 6,340
769956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많네요 5 먼지 2018/01/20 2,551
769955 북한..현송월 보내겠다...하루 만에 또 일방통보 18 ,,,,,,.. 2018/01/20 2,921
769954 네이버 또 메인기사 갈아치움 12 네이버아웃 2018/01/20 2,077
769953 아이가 b형독감인데 약시간이.. 2 달강이 2018/01/20 1,148
769952 They always nailed it 번역-방탄댓글 5 ... 2018/01/20 1,392
769951 혈당수치 131 정상 인가요? 4 ㄱㄴㄷ 2018/01/20 5,593
769950 일부가 단일화 반대를 하는 이유 14 0.0 2018/01/20 1,390
769949 오래 묵은 김은 버려야 할까요? 6 주부 2018/01/20 2,521
769948 칡즙 4 눈사람 2018/01/20 1,669
769947 나경원 3주전 상태... 10 ... 2018/01/20 2,866
769946 부가가치세 신고 잘 아시는 분?? 3 초보 2018/01/20 1,310
769945 kbs UHD다큐 백두산 보셨나요? 2 ㅇㅇ 2018/01/20 1,145
769944 지금 ebs에서 인생은아름다워 하네요 2 ... 2018/01/2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