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카드사용내역 공제등의 경우 재입사를 안했으면
일한 날까지 사용한것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부금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저축등도 직장인이었을때까지 낸것만 해당이구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거라던데
그럼 추가로 제가 할게 없는거 아닌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명의로 쓴 카드사용액을 남편앞으로해서 공제가능한지요?아니면 남편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건지.
1. ....
'18.1.20 5:57 PM (39.7.xxx.91)신용카드든 뭐든 소득이 발생한 날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거는 퇴사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퇴직한 해에 회사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거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탈세이고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제가 몇번 이직하면서 깨달은 점은 1월에는 반드시 직장에 다녀야지 5월에 개별적으로 하는건 진심 피곤하다는 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안되고 또 이미 퇴직금이랑 같이 돌려받은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다시 한꺼번에 내야해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돈관리 미리 안해두면 곤란해 집니다.
2. 하셔야해요
'18.1.20 5:59 PM (115.41.xxx.111)회사에서 퇴직시 한거는 그냥 임시로 한거라 5월에 다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3. 회사에
'18.1.20 6:00 PM (1.248.xxx.52)퇴사하신 회사에 원청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셔요.
납부하신 세액 보시고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되있으면 5월에안하셔도 되요. 단 퇴사이후 사업을 하신다면 5월에 합산하시구요4. ...
'18.1.20 6:02 PM (39.7.xxx.91)회사에 님, 세액 전액 환급 표시된거를 별도 신고안하고 두면 그게 탈세입니다.
5. . .
'18.1.20 6:05 PM (1.235.xxx.64)중도퇴직자는 퇴직할때 연말정산하는거예요. 회사에서 하죠.
근데 그때는 공제받는거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니까 낸세금이 많아서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는 사람은 5월에 공제받으시면되고. 중도정산때 낼세금이 없게나왔으면 안해도돼요.6. 쿠루
'18.1.20 6:08 PM (110.35.xxx.12) - 삭제된댓글39.7님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1.235님 말이 맞아요.
이미 낼 세금은 퇴사때 다 낸거고 돌려받는걸 5월에 하는거라 안해도 무방합니다.7. ㅇㅁ
'18.1.20 6:09 PM (223.39.xxx.76)답변 감사해요!!!
해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소득이 있던거니까 공제받는줄 알고 퇴사이후에도 카드 열심히 썼는데 ㅎ
귀찮은일이지만 꼭 해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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