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그 이유

작성일 : 2018-01-20 14:19:57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은 애초에 없습니다.

한계기업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번에 16프로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급격하며 자영업자들의 위기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무자격자. 아르바이트의 급여 인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위의 숙련자들. 연차 높은 직원들..

최저임금 수준의 무자격 아르바이트의 급한 급여 인상을 보고 본인 급여 인상이 그에 못미친다면.. 아르바이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도 저렇게 올려받는데 내 급여는 인상이 별로 없구나.
알바와 내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게 억울하다. 그만두고 더 주는데 가거나 편한일을 하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ㅡ 가끔 알바도 고용할수 있으므로
16프로 까지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급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저희 사업장 만이 아니라.. 알바와 숙련직원을 섞어 쓰는 다수의 업체들은 결국 알바 의 급여인상분만큼 숙련직원의 급여인상 혹은 근무시간 감소의 혜택을 결국에는 줄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급격한 물가 인상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을 옳지만 한 해에 16프로라는 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나..

저희 업체는 준비가 되어 다행이지만 한계기업 상태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도산 할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P : 223.62.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합니다
    '18.1.20 2:42 PM (38.75.xxx.87)

    최저임금 인상은 중상층 죽여 하층 혜택이지만 결국 물가상승 부추켜 중하 다 몰락하는 정책이에요.

    그 와중에 큰 손,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은 오른 물가로 더 덕보고 피해없고 오히려 빈부격차 커지니 지배력만 강화되죠.

  • 2. 사실 문제는
    '18.1.20 2:44 PM (223.62.xxx.223)

    각종 모든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제 모든 가격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 통합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인데.학원들만 해도 다들 가격 올린다고.. 인건비가 오르니까요... 식당도 그렇고..

  • 3. ...
    '18.1.20 4:19 PM (124.54.xxx.58)

    네 동의합니다 어느정도는
    분명 부작용있을거고 힘든곳도 많을거에요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합니다

    저는 이번에 놀란것이 최저임금주는곳이 너무나 많구나였어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입니다

    내가하는일의 제대로된 혹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나 지불하지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임금을 받고 주고 있다는사실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난 해줄거 다 해준다 나 망한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참 많네요

    분명 임금인상으로 인해 힘든곳도 많겠죠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합니다

  • 4. 흐르는강물
    '18.1.20 4:55 PM (223.62.xxx.13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지만 모든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도 현실화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될까요 어차피 일인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안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집가지고 태어난것도 아닌데

  • 5. 바나
    '18.1.20 8:08 PM (182.221.xxx.26)

    물가 엄청 뛰고 있어요 땅값도 엄청 뛰었더군요
    문대통령 되면 최저시급 올라서 물가상승이라고..
    인권비 계속오르면 장사를 접든지 물가를 올리든지 해야죠
    엄청 웃긴게 그정도 임금도 못줄 사장은 그런말 장사 접으라는말 그러면 그사람은 평생 남의집에서 일만 하겠죠

  • 6. 바나
    '18.1.20 8:11 PM (182.221.xxx.26)

    임금지원도 하나도 효과없구요
    또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가 마니 올리고 싶으면 기존세입자 내보내고 따른 세입자 들이면 됩니다 그게 더 심해져서 더 안좋아질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900 에르메스 매장 궁금 2018/01/22 1,332
770899 아로마오일 어디서 구입하세요? 6 도움요청 2018/01/22 1,854
770898 국대 아이스하키팀이 원래 자격없고 26 질문 2018/01/22 2,248
770897 학원에서 작년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했는데요 8 주니 2018/01/22 7,340
770896 갑자기 잠수탄 썸남~ 제가 실수 한 거 있나 봐주세요 27 오마하섬 2018/01/22 10,188
770895 오! 스파게티 맛있게 하는 팁을 알았어요~~ 22 맨날 고생하.. 2018/01/22 10,806
770894 10대의 연애와 성 고민, 언제까지 SNS서만 풀어야 하나요 oo 2018/01/22 662
770893 알장조림 비법 있으세요? 3 쉬운듯 2018/01/22 1,121
770892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클릭금지... 6 182.너말.. 2018/01/22 4,901
770891 사회 초년생 어떻게 돈을 모아야할까요? 7 내일 2018/01/22 1,283
770890 전영록 노래 좋네요 "그대우나봐" 12 ㅇㅇ 2018/01/22 1,946
770889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2심 재판부 동향' 청와대에 보고 1 샬랄라 2018/01/22 894
770888 내안의 또다른 na 3 자기부정 2018/01/22 872
770887 급여 200 이면 차라리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시겠나요? 14 2018/01/22 5,386
770886 결혼때 이야기-20년 전 4 몇십년된 이.. 2018/01/22 1,858
770885 미용실에서 열파마를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19 빗자루가따로.. 2018/01/22 24,573
770884 맛있는거 나눠먹을줄 모르는 아이 바뀔까요? 6 ... 2018/01/22 1,193
770883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17 풀빵 2018/01/22 6,064
770882 실리트 실라간에 음식하면 더 맛있나요? 5 ^_^ 2018/01/22 2,129
770881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20 여관방화사건.. 2018/01/22 20,197
770880 (82청원)제발 조회수 말고 추천수로 배스트올리는 시스템으로!!.. 21 82청원!!.. 2018/01/22 974
770879 들깨먹고 탈모 나아지신 분 계세요? 2 혹시 2018/01/22 2,271
770878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 발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 5 이걸믿으랏꼬.. 2018/01/22 855
770877 서울역 주위에 십대들이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11 18살 2018/01/22 1,216
770876 저 시터알바를 하는데요 ~~ 11 둥이맘 2018/01/22 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