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구구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18-01-20 11:39:46
전세만기 1년6개월 남았는데 그냥 다른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가려고 해요.

그런데 매매할집 주인이 무조건 2월 28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지금부터 내놓으면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보통 얼마만에 빠지나요? 초등학교 바로 길건너에요. 

전세가 안나가면 대출받아 잔금 줘야 하는데 원래 대출받기로 한 2억이랑 더하면 대출금이 9억이 됩니다.... 계약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P : 122.32.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0 11:55 AM (220.86.xxx.234)

    거래할 부동산에 상의해보세요.
    요즘 전세 트렌드가 어떤지 한달안에 가능할지...
    부동산이 계약할 욕심에 가끔은 대출이 아니고 방법을 융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게 아니라도 그 동네 현재 상황을 부동산이 제일 잘 아니까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 상황을 말해보세요

  • 2. .......
    '18.1.20 12:10 PM (58.123.xxx.23)

    전세 빨리 빼려고 부동순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2배 주겠다고 그러고 맞벌이라 집에 없어 부동산에 현관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집 보러오는 사람들 놓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던 날짜에 전세 겨우 맞춘 친구는 봤네요.

  • 3. 안녕
    '18.1.20 12:25 PM (39.117.xxx.14)

    저 작년 여름에 그렇게 전세 들어왔어요.
    외국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구했어요.

  • 4. ㅠㅠ
    '18.1.20 12:36 PM (223.62.xxx.248)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요
    저도 비슷한 사정인데
    3달째 전세 못빼고 있어요
    ㅠㅠ

  • 5. ㅠㅠ
    '18.1.20 12:38 PM (223.62.xxx.248)

    최악의 케이스까지 감안해서 진행하셔야해요
    요즘 대출도 안되는지라

  • 6. dlfjs
    '18.1.20 1:21 PM (125.177.xxx.43)

    가능은 한데... 쉽지 않죠

  • 7. 어디신지
    '18.1.20 2:26 PM (211.107.xxx.206)

    저 집 내놓고 딱한달만에 이사나왓어요
    저희 그전집은 역세권 학군수요 있는곳이었고 전세물건도 없고 우리집은 올수리 싹 된 곳이었어요
    제일먼저 집 보고 간 분이 일정 조율하더니 3시간만에 계약했네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가능했어요

  • 8. ㅁㄴㅇ
    '18.1.20 4:36 PM (84.191.xxx.9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집도 아닌데 한 달만에 나가기 어렵겠죠.

    원글님이 시세 50%정도로 엄청 싸게 들어오셨다면 모르겠지만;;

  • 9. ㅁㄴㅇ
    '18.1.20 4:37 PM (84.191.xxx.97)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집도 아닌데 전세를 내려서 놓을 수도 없잖아요.

    한 달만에 나가기 어렵겠죠.

    원글님이 옆집 80%정도로 싸게 들어오셨다면 다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157 서른인데 오늘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 4 ㅇㅇ 2018/01/22 992
772156 뉴욕 타임스퀘어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영상 뜬다 13 드디어 2018/01/22 2,198
772155 안양 연현마을 얘기 기사 보셨나요? 2 말도 안돼 2018/01/22 1,707
772154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항소심 전후 靑과 교감..파장 예상 4 이넘도보내자.. 2018/01/22 702
772153 촛불정신 완전히 끝나버렷네요 naver 22 네이버 2018/01/22 2,668
772152 개그맨 김준호 합의 이혼 했네요 31 .. 2018/01/22 30,896
772151 김정은사진 태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누가?..여기 북한이였냐?.. 26 이게 2018/01/22 1,478
772150 기숙생활 룸메 이상한애들 후아 2018/01/22 827
772149 네이버 북마크 pc버전 핸드폰에서 볼수없나요? 1 oo 2018/01/22 378
772148 감기가 30일 넘게 안 낫는 경우 (독감 아님) 9 00 2018/01/22 1,865
772147 여행사 상품권을 팔아야하는데 아시는분계실까요? 5 익명中 2018/01/22 818
772146 배탈난 후에 호박죽 먹으면 어때요? 3 ... 2018/01/22 3,998
772145 경찰, 보수단체 서울역 '미신고 집회' 혐의 수사 착수 26 ........ 2018/01/22 1,148
772144 무스탕은 자른 단면 올이 안풀리나요? 5 질문드려요~.. 2018/01/22 762
772143 홍콩여행..도와주세요~~ 9 .. 2018/01/22 2,017
772142 민주당 뭐하나요? 7 ㅇㅇ 2018/01/22 693
772141 어서와 한국이지. 'civilized' 부분 영어 리스닝 18 dd 2018/01/22 3,919
772140 결혼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하셨나요? 13 2018/01/22 3,743
772139 미쳐 돌아가는 나라 꼴 36 미친 2018/01/22 3,543
772138 용인 수지 근처 한정식집 14 ^^ 2018/01/22 3,812
772137 좋은 반에서 재수하려면 1월 등록해야 하나요? 5 강남 대성 2018/01/22 975
772136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로 확인됐다 2 까 꿍! 2018/01/22 680
772135 현송월기사에도 댓글 2100개 삭튀.ㅅㅂ 5 옵션충삭튀 2018/01/22 921
772134 축의금 할지 말지 하게되면 얼마나할지 좀 봐주세요 8 ... 2018/01/22 1,200
772133 나경원 파면 10만 돌파 34 레몬즙 2018/01/22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