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좀 해봤는데도 속시원한 정보를 못 찾겠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시부모님의경우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계속 등록을 해왔고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고민되는게
전년도에 남편 의료비가 좀 나왔어요.
의료비는 부부둘 중 한사람에게 다 몰아서 정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1. 남편에게 시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다 하고 남편의료비 본인이 연말정산시
2. 1번에서 의료비빼고 연말정산시
3. 부양가족에서 두분을 빼고 의료비는 넣고 연말정산시
(다른 한분은 제부양 가족으로 추가해보려고요)
1번으로 하면 기납부세액 그대로 돌려받아요.
2번으로 하면 환급액이 몇만원 밖에 안돼요.
3.번으로 해봤더니 1번과 같은 조건으로 나와요.
저는 인적공제가 꽤 클 줄 알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더 큰가요? 의료비로 꽤 나오긴 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거의 90% 맞아서 그동안 미리 세액 계산했던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요.
의료비는 남편에게 그대로 두고 그간 남편에게 포함시켰던 시부모님 두분을 빼고
이번에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저도 낸세금 거의 다 돌려받아요.
계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한건지 궁금도 하고...
추가**** 여기서 의료비는 시부모님 의료비가 아니고요. 남편의료비요.
남편 연말정산에 남편꺼 의료비만 넣고 부양자 빼서 계산했더니
납부한 세액 다 돌려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저한테 등록하는 걸로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저도
납부한 세금 대부분 돌려받고요.
연말정산 간편계산이 거의 맞는 걸로 아는데
의료비가 인적공제보다 큰지 계산이 저리 나와서 고민이 더 되네요.
아참 그리고 남편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된다는 거 국세청에 확인했어요.
남편의료비에 대한 계산을 제 명의 카드로 했는데 카드사용분도 인정되지만
의료비자체도 제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꺼 의료비만 제가 추가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서
남편연말정산에 남편꺼 의료비만 넣고 부양가족을 빼고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만 추가했더니
둘다 납부한세액 다 환급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서요.
이렇게 처리할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