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면 제가 다시 떼어가는거죠?

ㅇㅇㅇ 조회수 : 4,969
작성일 : 2018-01-18 11:05:19
전세 들어갈 집에 커튼이 있길래 별생각 안하고 계약후에 물어보니 주인이 나갈때 커튼 가져간다고 해서요. 제가 들어갈때 블라인드 설치해도 되냐니까 하고싶은대로 하라는데, 그럼 제가 설치해서 쓰고 나갈땐 또 떼어가나요? 그거 2년 쓰고 떼면 다른데가서 다시 설치할수 있나요? 아님 나갈때 떼서 버리고 가란 뜻인지...보통 어찌 하세요??
IP : 60.10.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8.1.18 11:14 AM (125.252.xxx.6)

    당연 가져가셔도 되죠
    내가 내돈 들여서 설치한건데.
    전세집은 원상복구 원칙만 잘 지키면 되요

  • 2. 보통
    '18.1.18 11:16 AM (223.62.xxx.159) - 삭제된댓글

    블라인드는 창 크기가 달라서 쓸모 없으니 그냥 두고 가고
    커텐은 사이즈 상관없으니 떼어가요.

  • 3. 블라인드
    '18.1.18 11:31 AM (125.177.xxx.249)

    이사가는 집 창 크기와 딱 맞지는 않으나
    어째어째 맞혀지니
    당연히 다 떼서 갑니다.

  • 4. 더러운 기억이 나네요
    '18.1.18 11:58 AM (221.163.xxx.17) - 삭제된댓글

    보통 전세는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이 오기전 완료되는데
    제가 전세들어가는 집이 이민을 가는데 그날 짐싸고 있는거예요.
    오밤중에 끝남 ㅠㅠ
    저는 이사비 두배로 물고 장판, 벽지도 두배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분기탱천인데

    이아줌마 전셋집에 설치한 블라인드 백만원 들었다면 오십만원을 요구합디다.
    미쳤냐구 안산다구하니
    그쪼끄만 눈으로 째려보다가 블라인드 떼다가 재활용쓰레기에 버리고 갑디다.
    이민가면서 가지고갈 수도 없는 블라인드
    날 그리 애먹였으면서 어찌 저럴 수 있는지

  • 5. 이사 오는 사람한테
    '18.1.18 12:20 PM (124.199.xxx.14)

    팔 수 있음 파시고 아님 떼어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455 프리마 호텔 사우나 가봤거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4 사우나 2018/01/22 2,551
770454 냉장고 손잡이에.(정)전기가통해요ㅜㅜ 6 ........ 2018/01/22 1,457
770453 망신주기식 폭로는 MB 수사의 본질만 흐린다 17 고딩맘 2018/01/22 1,789
770452 어렵게 들어간 직장 관둬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8 .. 2018/01/22 4,726
770451 아파트결정 도와주세요ㅠ 10 주부 2018/01/22 2,606
770450 변정수 리핑 마스크 밴드 사용해 보신분 5 볼살 처짐 2018/01/22 2,041
770449 중앙일보 흔한 조작질ㅎㅎ 5 ㄹㅌ 2018/01/22 1,083
770448 건조기의 단점은 없나요? 30 건조기 2018/01/22 6,907
770447 청국장,고추장,된장 맛있는집이면 사서드시나요? 12 ㅇㅇ 2018/01/22 2,017
770446 생리전 잘 부으면 노화 금방 올까요? 3 ㅂㅈㄷㄱ 2018/01/22 2,598
770445 화유기 재밌네요. 그냥 심심해서 본건데 5 저번에도 썼.. 2018/01/22 2,127
770444 65세 노인은 왜 폭탄을 던졌나? 남의것을탐하.. 2018/01/22 1,339
770443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아들이 최고로 생각하나요? 23 mm 2018/01/22 4,120
770442 지금 열이 있는데 오늘 대학병원 진료에 대해 6 2018/01/22 1,038
770441 자기계발서나 인생 처세에 관한 책 중에서요 2 지혜 2018/01/22 1,112
770440 美 프레이져 보고서: 한국 경제 발전의 진실 digita.. 2018/01/22 1,201
770439 나와 조금 다르게 사랑받고 자란 남편 136 제이니 2018/01/22 32,456
770438 성상품화 광고로 욕먹던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 성중립적 아동복.. 5 oo 2018/01/22 2,644
770437 친일파와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의 진실 2 collab.. 2018/01/22 776
770436 커뮤니티에 고민얘기를 썼는데 아는사람이 보면 어떡할까요 6 ... 2018/01/22 1,744
770435 방탄 BTS 뮤비 리엑션 by 클래식 뮤지션 12 초가지붕 2018/01/22 1,500
770434 반포 미도아파트근처 김밥까페 맞은편 한식부페 상호 아시나요? 먹고잡다 2018/01/22 954
770433 한집걸러 암환자 전북익산지역 ... 8 대체 2018/01/22 4,594
770432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8 ㅇㅇㅇㅇㅇ 2018/01/22 1,543
770431 어제 전태수얘기했는데.....사망했다니...... 30 ... 2018/01/22 1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