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재벌 첩 이야기 읽다가
첩인지, 상간녀인지...
암튼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못 할텐데..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 성을 따르나요?
이혼안한 아빠 성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면 엄마 성을 따르나요?
어쨋든 호적에 올라가야 할텐데..
옆에 재벌 첩 이야기 읽다가
첩인지, 상간녀인지...
암튼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못 할텐데..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 성을 따르나요?
이혼안한 아빠 성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면 엄마 성을 따르나요?
어쨋든 호적에 올라가야 할텐데..
인지하면 부친호적에 올라가요
요즘은 이혼안해도 친아빠와 친엄마로 가족관계부에 올릴수 있어요
호주제폐지 호적없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건가요?
더구나 아빠는 누군가와 혼인상태인데도?
가족관계부는 본인 중심입니다 아이중심으로 가족관계부가 만들어지죠
네 상관없어요 부와 혼외모의 자녀로 올라가요
애가 부친의 아이인 건 맞으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재혼해도 내 가족관계부엔 친부 친모로 나오는것과 같다고 보면됩니다
그럼 유부남 가족관계부에는 본처, 본처자식, 혼외자 올라가고..(첩은 못 올라가겠죠?)
본처거에는 유부남과 본처자식들만 올라가고
혼외자거에는 유부남과 첩만 올라가고...
첩 거는 요?? 혼외자만??
그리고 본처자식들거에는 형제자매는 안나오는 거에요?
가족관계부는 직계만 나옵니다 형제자매는 안나와요
혼외자인지해서 유산상속소송 많았죠
요즘은 인지 거부해도 유전자검사로 받을 수 있어요
아빠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인지해주면 아빠성으로 할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없으니 엄마가 그냥 엄마성으로 신고해도 돼고요
아빠가 인지안해주면 일단 엄마성으로 신고하고 소송해서 가져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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