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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퐁당퐁당★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18-01-17 23:28:14
1. 저와 부모님은 주소지가 다름
2. 아버지 소득 없음
3. 어머니 법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는 기본공제 등록
- 기본공제로 등록되지만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인인 저에게로 아버지 의료비 부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IP : 118.42.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거티브
    '18.1.17 11:37 PM (59.31.xxx.193)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해야 한대요.

  • 2.
    '18.1.17 11:37 PM (223.39.xxx.16) - 삭제된댓글

    소득없으면 의료비공제는 가능하지만
    a라는 사람을 인적공제는 b가 의료비공제는 c가 나누어서 못합니다.
    1명을 분할해서 안되요.

  • 3. ㄱ ㄱ
    '18.1.17 11:51 PM (110.70.xxx.94)

    개인사업자인 어머니의 경우 원굴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못 하지만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몇년전에 같은 케이스로 알아봤어요. 연말정산 공제기준 같은 거 세밀히 읽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어요.(나이 기준이 았었는지는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 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차라리 아버지를 님에게 올려요. 동거여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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