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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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