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923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460 리턴 보면서 2 yaani 2018/01/17 2,679
769459 정두언이 오늘 말한 mb의 소름돋는 미담 ㄷㄷㄷ 9 펌글 2018/01/17 6,403
769458 여기는 제주 입니다. 2 11 .. 2018/01/17 2,818
769457 주인보고 짖는 개ㅜㅜ 11 .. 2018/01/17 3,571
769456 아이가 외국에 있는데 방광염 증상이요 22 ㅇㅇ 2018/01/17 8,129
769455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전 재밌게 봤는데 관객수 너무 없.. 6 아마 2018/01/17 1,806
769454 우리나라에서 어디 쌀국수가 제일 맛있나요? 28 쌀국수 2018/01/17 5,332
769453 제제 가사 이부분 보세요 ...참 ... 55 무슨의미? 2018/01/17 5,710
769452 9호선 타는데 mb** 때문에 짜증나요 5 .... 2018/01/17 2,292
769451 지멘스 식기세척기 구매 전에 설치 가능여부 미리 알아볼 수 있나.. 식세기 2018/01/17 934
769450 해외에서 1년 지내고 중3으로 오는데,닥치고 수학인가요? 4 해외 2018/01/17 1,832
769449 여자의 적은 여자.. 7 ... 2018/01/17 3,004
769448 영재발굴단의 첼로천재소년이 올림픽에서 임진강을 연주한다면 2 개회식 2018/01/17 2,846
769447 아이유 너무 싫어요 107 완전 실타 2018/01/17 27,975
769446 누구나 쉽고 공정하게 3 바램 2018/01/17 918
769445 학원비 문의 2 궁금 2018/01/17 1,439
769444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7 수렴 2018/01/17 1,716
769443 40대중반 직장인 기본형 폴로롱코트 어떨가요 .. 2018/01/17 1,382
769442 예쁘면 지하철에서 10 ㅇㅇ 2018/01/17 7,399
769441 혹시 아랍계 남자와 사귀어 보신분 질문 요 7 ... 2018/01/17 4,121
769440 뭐가 더 안좋아보여요? .. 2018/01/17 860
769439 (긴글) 결국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이 과세 될것으로 봅니다(부동산.. 23 쩜두개 2018/01/17 6,354
769438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내집마련 대출 가능할까요? 1 대출 2018/01/17 1,727
769437 잔인한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4 근데 2018/01/17 2,468
769436 40초반 차 구입 4 모닝모닝 2018/01/1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