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218 남북 평창회담 합의 이후..南선발대→北선발대→北선수단… ‘1末 .. 3 ........ 2018/01/18 508
769217 가요 많이 아시는 분.. 노래 제목 알고 싶어요 송록 2018/01/18 524
769216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해보신분 계신가요 4 .. 2018/01/18 1,020
769215 형제 자매와 연끊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19 ... 2018/01/18 7,300
769214 윈도우10 다들 정품 사시나요?3 윈도우 2018/01/18 1,281
769213 특수학급 지도사 1 학교 2018/01/18 838
769212 상도동 래미안은 별로 오르질 않던데, 어떤가요? 5 어잉 2018/01/18 3,624
769211 한라산 코스 1 .... 2018/01/18 664
769210 김상조...최저임금 탓 가격 오른다면, 소비자들도 상생 측면에서.. 10 ........ 2018/01/18 2,091
769209 봄동배추 7 요리는 2018/01/18 1,762
769208 근로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 차이점이 뭘까요? 3 궁금 2018/01/18 620
769207 곤약잡채 괜찮네요 8 ... 2018/01/18 1,822
769206 MB기자회견 동안, MB 집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31 쥐구속 2018/01/18 21,185
769205 돌아가신 분한테 뭔짓거리냐 사람이냐 2018/01/18 876
769204 네이버는 하루종일 안찴 유승민..합당 소식으로 도배 6 네이버특검 2018/01/18 883
769203 제주 숙소 추천해주세요 ^^ 11 블루밍v 2018/01/18 2,037
769202 결국 조윤선이 최고 권력이죠...? 결국 2018/01/18 1,641
769201 나 혼자 산다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1 .. 2018/01/18 1,634
769200 올림픽 전에 떡 돌리게 해 주십시오..... 6 1월에하라... 2018/01/18 1,100
769199 미 백악관, 한반도기 남북 공동 입장 환영 4 옵션충 ㅂㄷ.. 2018/01/18 485
769198 시판 치약 개운하고 유해 성분 없는거 추천해주세요 13 개운한 치약.. 2018/01/18 4,253
769197 어제 많이 올라온 하키선수 인터뷰/펌 1 저녁숲 2018/01/18 816
769196 김생민소환해주세요)생활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25 스튜핏TTT.. 2018/01/18 4,944
769195 썸 타는 사람이나 옛 남친이 이런 글을 쓰면 어떨 거 같으세요?.. 11 ... 2018/01/18 3,568
769194 제 성격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3 .. 2018/01/18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