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233 아파트 1층이 겨울엔 역류문제가 심각하네요. 24 .. 2018/01/26 16,968
772232 다이어트 했다가 도로 찌워도 얼굴살은 안 붙나요 2 ㅈㄷㄱ 2018/01/26 1,207
772231 ㄹ혜.. 3 ... 2018/01/26 623
772230 이인규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6 피의자 2018/01/26 1,121
772229 野, 김태년 민원쪽지 논란 ..권력 취한 여당에 국민들 분노 2 ........ 2018/01/26 769
772228 다들 침대몇년씩 쓰세요~ 4 26년째.... 2018/01/26 2,909
772227 [단독] '심석희 선수촌 이탈', 일회가 아닌 누적된 폭행 때문.. 2 .. 2018/01/26 3,199
772226 한겨레21구경 3 샬랄라 2018/01/26 1,149
772225 펌)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3 쥐새끼 너때.. 2018/01/26 841
772224 급해요..지금 집에 물이 안나오는데 보일러 꺼놔야 되나요? 2 2018/01/26 1,807
772223 요즘 방송 트렌드 1 아이사완 2018/01/26 551
772222 은평구 신사동 살기 어떤가요? 10 초딩맘 2018/01/26 3,171
772221 '민생' 외치던 홍준표, 화재현장 방문은 '다음 주에나' 8 ㅇㅇ 2018/01/26 1,233
772220 세탁기 사용자제 1 .. 2018/01/26 1,047
772219 인명사고가 꾸준히 나는 이유 1 ..... 2018/01/26 1,067
772218 저 오후에 mri 찍으러가요 8 .. 2018/01/26 1,923
772217 돌반지, 백화점에서 사면 8 아기사자 2018/01/26 2,658
772216 조퇴하고 가서 정현 게임보려구요 8 ... 2018/01/26 1,516
772215 명절때 제발 큰댁 가지마세요 61 -- 2018/01/26 21,183
772214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공약 39 01ㄴ1 2018/01/26 1,163
772213 청원로그인 2 네이# 2018/01/26 249
772212 빈집 아파트 매매시 주의할점 있나요? 4 김수진 2018/01/26 2,438
772211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1명으로 늘어".. 11 ... 2018/01/26 2,381
772210 슬감빵 재방 보는데요 1 김재혁선수~.. 2018/01/26 835
772209 지금 집에 난방 안돌리시는분 손들어보세요~! 62 조사 2018/01/26 6,238